광주보건소가 의사의 진찰없이 물리치료만 하고도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뒤 진료비를 청구해 오다 보건복지부에 적발,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가 의약분업 이후 불필요한 과잉진료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아래 지난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물리치료 청구가 많은 보건소를 대상으로 최근 6개월 진료분에 대해 불필요한 물리치료시술 등 과잉·부당청구 여부와 약제 처방실태 등에 대해 조사를벌였다.
조사결과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수가 도시지역 보건소는 평균 18명, 농촌지역 보건소의 경우 평균 10명으로 과잉진료현상은 없었으나 광주보건소는 의사의 진찰없이 물리치료만 시술했는데도 방문당수가 전액을 부정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복건복지부는 광주보건소는 물리치료만 시술할 경우 시술료 1천500원 가운데 500원은 환자가 부담하고 보건소는 본인부담 500원을 제외한 1천원만 공단에 청구해야 하나 방문당수가 3천510원과 물리치료료 1천500원 중에서 본인부담 1천원을 제외한 4천10원을 청구해 왔다는 것.
광주보건소는 이 같은 청구방법으로 그동안 1천400만원(부당비율 19.8%)을 부당청구해왔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광주보건소에 대해 7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가 의약분업 이후 불필요한 과잉진료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아래 지난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물리치료 청구가 많은 보건소를 대상으로 최근 6개월 진료분에 대해 불필요한 물리치료시술 등 과잉·부당청구 여부와 약제 처방실태 등에 대해 조사를벌였다.
조사결과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수가 도시지역 보건소는 평균 18명, 농촌지역 보건소의 경우 평균 10명으로 과잉진료현상은 없었으나 광주보건소는 의사의 진찰없이 물리치료만 시술했는데도 방문당수가 전액을 부정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복건복지부는 광주보건소는 물리치료만 시술할 경우 시술료 1천500원 가운데 500원은 환자가 부담하고 보건소는 본인부담 500원을 제외한 1천원만 공단에 청구해야 하나 방문당수가 3천510원과 물리치료료 1천500원 중에서 본인부담 1천원을 제외한 4천10원을 청구해 왔다는 것.
광주보건소는 이 같은 청구방법으로 그동안 1천400만원(부당비율 19.8%)을 부당청구해왔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광주보건소에 대해 7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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