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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 공기업위장한 사기업인가"하남민주연대, 에코타운관련 감사청구 시민서명 돌입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최인복, 이하 도개공)가 개발한 신장제2택지개발지구의 에코타운분양가와 관련 도개공의 공공성과 공익성, 운영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택지개발을 포함한 도개공 태동당시의 민간자본의 유치에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시민서명운동이 시작됐다.

하남민주연대(대표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지난 26일 "에코타운의 주민감사청구운동을 시작하며"란 유인물에서 에코타운과 관련한 의혹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아울러 도개공과 민간자본투자자인 (주)우연산업(대표이사 김장민)에게 발생하는 부당이득이 환수될 때까지 강력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연대는 "당초 에코타운의 평형별 분양가격은 인근 아파트의 시세를 기준으로 약간 하향된 가격에 분양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현시가에 육박하는 분양가로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도개공은 하향조정하여 정정 공고를 내는 웃지 못할 풍경을 연출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연대는 "도개공은 공기업인가 아니면 공기업으로 위장한 사기업인가"라며 공공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뒤 "에코타운 분양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제외하더라도 도개공은 2004년까지 약 384억원의 이익을 내게 되고, 공사의 지분 49%를 갖고 있는 (주)우연산업은 약 188억원의 수익이 발생 투자금액 29억4천만원의 6.4배에 달하는 이득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택지개발비용조달도 "우연산업이 하남시장에게 제출한 서약서에서 "운영자금 부족액이 발생하면 제1금융권의 담보부대출자금리 미만의 조건으로 알선하거나 본인이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출자자 선정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다"고 서약했다"며 "그러나 도개공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장2지구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은 지방채 발행에 의해 145억원, 그리고 하남시가 보증한 은행차입에 의해 550억원, 합계 695억원으로 전액을 하남시민의 부담으로 조달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우연산업에 대한 특혜의혹은 시와 시의회의 배려없이 불가능하다"며 "도개공은 하남시민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조달해놓고, 사업을 위해 거의 기여가 없는 우연산업이 공사의 형태로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이득(전체 이득의 49%)을 가져가도록 방조한 책임이 시와 시의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의 신속추진을 위해 시공업체 및 설계용역업체는 관계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우연산업이 추천하는 업체로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라는 우연산업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해 불공정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시공업체 및 설계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을 제공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민주연대는 "따라서 하남시는 즉각 도시개발공사의 민간출자자인 우연산업(주)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우연산업에 대해 '공조조건 위반 및 협약서 위약'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연대의 이번 감사청구주민서명운동은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그 파장은 도개공의 존립마저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 시민과 전문가들의 견해여서 향후활동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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