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시설 관리 등 환경관리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 광주지방공사(사장 이기현)가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고 장기간 무단 방치해 광주시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2일 광주지방공사의 폐기물 무단방치에 따른 조치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원상조치명령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광주지방공사에서 차량정비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지정폐기물(폐유)을 지정된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계획서조차 시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
또 소업소 내 발생된 각종 쓰레기를 불법 소각시킨 뒤 이를 무단 매립해 악취를 발산시키고 우천시 수질오염은 물론 토양오염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관련법에 의하면 사업장내 발생된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보관하고, 법에서 정하는 보관시설에 적정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지방공사가 300만원의 과태료를 설립기관인 광주시에 납입해야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광주지방공사는 100% 광주시 예산으로 출자, 결국 과태료도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지적이다.
주민 강모(38)씨는 "개인기업이 아닌 전액 시비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지적한 뒤 "지방공사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됐다 하더라고 광주시가 출자해 설립된 만큼 이번 폐기물 무단 방치 등의 문제는 광주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공사는 2000년 1월 광주시 출자 8억원과 민간출자 7억원 등 총 15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됐으나 지난해 6월 민간출자에 대한 자본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지난 22일 광주지방공사의 폐기물 무단방치에 따른 조치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원상조치명령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광주지방공사에서 차량정비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지정폐기물(폐유)을 지정된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계획서조차 시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
또 소업소 내 발생된 각종 쓰레기를 불법 소각시킨 뒤 이를 무단 매립해 악취를 발산시키고 우천시 수질오염은 물론 토양오염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관련법에 의하면 사업장내 발생된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보관하고, 법에서 정하는 보관시설에 적정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지방공사가 300만원의 과태료를 설립기관인 광주시에 납입해야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광주지방공사는 100% 광주시 예산으로 출자, 결국 과태료도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지적이다.
주민 강모(38)씨는 "개인기업이 아닌 전액 시비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지적한 뒤 "지방공사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됐다 하더라고 광주시가 출자해 설립된 만큼 이번 폐기물 무단 방치 등의 문제는 광주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공사는 2000년 1월 광주시 출자 8억원과 민간출자 7억원 등 총 15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됐으나 지난해 6월 민간출자에 대한 자본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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