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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촌 광동교구간 속도제한 완화상일동 낙타고개. 천현3거리-팔당대교 구간도
광주시 퇴촌면 도마3거리∼광동교3거리 구간(국지도88호선)과 국지도43호선 고덕동∼상일동구간(일명 낙타고개), 하남 시도189호선 천현3거리∼팔당대교 구간의 제한속도가 5월 1일부터 완화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이 지난 20일 경기청훈령 제13호로 고시한 속도제한 완화구간 중 국지도88호선 광주시 퇴촌면 도마3거리∼광동교3거리 구간은 서울에서 양평, 강원도방면 행락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제한속도가 60km/h이나 왕복 4차선이며 현재 평균속도가 70km/h로 본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제한속도의 완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청 지역경제과와 광주경찰서는 지난 19일 모범운전자회장, 개인택시조합장 등 위원들을 소집, 제2차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시청에서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가로등, 미끄럼방지시설, 무인단속카메라와 단속예고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보완을 완료한 후 오는 5월 1일부터 제한속도를 70km/h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도 43호선 고덕동∼상일동구간(일명 낙타고개)은 제한속도가 현행 60km/h에서 80km/h로, 하남 시도 189호선 천현3거리∼팔당대교 구간은 60km/h에서 70km/h로 상향조정된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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