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의장 구이모)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01회 임시회를 개회, 조례(안)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시의회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24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 및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할 계획이며 30일 추가경정안과 개정조례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심의 의결할 조례안으로는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광주시보훈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안 ▷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다.
시의회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24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 및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할 계획이며 30일 추가경정안과 개정조례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심의 의결할 조례안으로는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광주시보훈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안 ▷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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