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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행 직무정지 신청 3일 심문오전 11시 30분 성남지원 민사1호 법정서
【속보】 민주당 하남시지구당 손영채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위원장직무대행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다음달 3일 성남지원 열린다.

성남지원은 지난 17일자로 우송한 심문기일소환장에서 민주당 박영길 전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사건2002카합137번으로 접수한 가처분신청의 심문이 이날 오전 11시 30분 성남지원 민사1호법정에서 개최된다며 출석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박 전 부위원장은 "손영채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당헌 당규상 한치의 오차도 없다"며 "심문을 통해 손 대행의 탈법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지구당은 "손대행이 직접 법정에 나서기보다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박씨의 가처분 신청의 부당성과 직무대행의 정당성을 제기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박 전 부위원장은 가처분신청<본보 4월 16일자 1면보도>에서 "2002년 2월 15일자 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출은 부당하다"며 그 이유로 "절차상의 하자(민주당 당헌 제68조 위반)와 지구당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출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님으로 위 상무위원회의 민주당 하남시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출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또 "위원장이었던 정영훈이 지구당위원장직을 사퇴, 당연 사고지구당에 해당한다"며 "사고지구당이 되는 경우 해당 지구당위원장의 지위가 소멸되고 지구당의 당무는 당해 지구당이 새로이 구성될 때까지 정지됨으로 위원장직무권한대행자를 선출했다 하더라도 당무는 정지되었다 할 것임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자인 피신청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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