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하남시지구당 손영채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위원장직무대행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다음달 3일 성남지원 열린다.
성남지원은 지난 17일자로 우송한 심문기일소환장에서 민주당 박영길 전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사건2002카합137번으로 접수한 가처분신청의 심문이 이날 오전 11시 30분 성남지원 민사1호법정에서 개최된다며 출석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박 전 부위원장은 "손영채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당헌 당규상 한치의 오차도 없다"며 "심문을 통해 손 대행의 탈법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지구당은 "손대행이 직접 법정에 나서기보다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박씨의 가처분 신청의 부당성과 직무대행의 정당성을 제기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박 전 부위원장은 가처분신청<본보 4월 16일자 1면보도>에서 "2002년 2월 15일자 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출은 부당하다"며 그 이유로 "절차상의 하자(민주당 당헌 제68조 위반)와 지구당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출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님으로 위 상무위원회의 민주당 하남시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출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또 "위원장이었던 정영훈이 지구당위원장직을 사퇴, 당연 사고지구당에 해당한다"며 "사고지구당이 되는 경우 해당 지구당위원장의 지위가 소멸되고 지구당의 당무는 당해 지구당이 새로이 구성될 때까지 정지됨으로 위원장직무권한대행자를 선출했다 하더라도 당무는 정지되었다 할 것임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자인 피신청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성남지원은 지난 17일자로 우송한 심문기일소환장에서 민주당 박영길 전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사건2002카합137번으로 접수한 가처분신청의 심문이 이날 오전 11시 30분 성남지원 민사1호법정에서 개최된다며 출석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박 전 부위원장은 "손영채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당헌 당규상 한치의 오차도 없다"며 "심문을 통해 손 대행의 탈법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지구당은 "손대행이 직접 법정에 나서기보다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박씨의 가처분 신청의 부당성과 직무대행의 정당성을 제기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박 전 부위원장은 가처분신청<본보 4월 16일자 1면보도>에서 "2002년 2월 15일자 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출은 부당하다"며 그 이유로 "절차상의 하자(민주당 당헌 제68조 위반)와 지구당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출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님으로 위 상무위원회의 민주당 하남시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출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또 "위원장이었던 정영훈이 지구당위원장직을 사퇴, 당연 사고지구당에 해당한다"며 "사고지구당이 되는 경우 해당 지구당위원장의 지위가 소멸되고 지구당의 당무는 당해 지구당이 새로이 구성될 때까지 정지됨으로 위원장직무권한대행자를 선출했다 하더라도 당무는 정지되었다 할 것임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자인 피신청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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