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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권익보호·화합에 최우선”하남시 아파트주민협의회 임재록 회장
'하남시 아파트 주민협의회'가 창립 3개월을 맞으며 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입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도 공동주택의 전기료 체계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등 입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많은 지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입주민들로 구성된 단체가 잇따라 결성되고 있다.

이 같은 시기에 지난 2월 8일 하남시 아파트 10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총무이사, 부녀회장으로 구성된 ‘하남시 아파트 주민협의회’가 정식 창립됐다. 현재는 신안아파트를 제외한 9개 단지의 관계자들이 협의체의 설립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의 역할은 공동주택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놓고 볼 때 공동집단대응이라는 방식이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다.

특히 다른 지역의 입주민 단체와는 다르게 부녀회의 실체와 영향력을 인정 부녀회장도 입주민 단체에 정식 회원이 돼 활동할 수 있는 하남시 아파트 주민협의회 임재록 회장을 만나 협의체 구성동기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본다.

▷아파트 주민협의회를 창립하게 된 목적은.

=다른 지역의 주민협의체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우선은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염두에 두고 출범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단지별로 동일할 순 없으나 해결방법은 유사함으로 공동으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문제해결이 한층 쉬우리라는 발상에서다. 아울러 주민들간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관심사를 서로 논의 더불어 사는 지역건설을 선도해 보자는 것도 출범의 한 몫을 했다.

또 하남시의 아파트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단지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제반 문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이번에 주민협의회를 결성하게 됐다.
특히 하남시에는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가 많이 있어 입주초 기존 단지가 겪어왔던 시공사와 입주민, 입주민들간의 분쟁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협의회에서는 이들 신규 단지의 관리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조기에 안정시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다른 지역 아파트입주민단체와 달리 부녀회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부녀회의 역할과 영향력 등 실체를 인정하여 화합을 도모하자는 뜻에서다. 또 여남평등을 실현하고 현실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미 창립돼 활동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 입주민 단체를 보면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동별 대표자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우리 협의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총무이사, 그리고 부녀회장을 정회원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이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관리주체가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가 대립관계로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아파트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녀회는 임의자생단체이긴 하지만 아파트에서 주민화합을 위한 노력이나 봉사활동 등 그 역할이 큰 만큼 단지 현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시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협의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아파트 입주민 화합과 행정지원의 수요를 적절히 유인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입주민 화합이다. 아파트에서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상존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모든 입주민들이 입게 된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고 입주민들이 화합해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도록 협의회가 앞장서겠다.

또한 아파트는 단독주택과는 달리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구입해야 하고, 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도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등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단독주택과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법과 제도의 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해 아파트 행정지원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 등 전국적인 현안은 다른 지역 입주민 단체와 협조,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에 공동주택분쟁조정조례와 이에 따른 위원의 위촉이 얼마 전에 있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을 위촉한 것으로 안다. 조례에도 문제가 있지만 위원위촉은 문제가 많다. 일례로 공동주택의 당사자인 주민대표는 한 명도 없다. 이는 입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의한 것으로 손쉬운 관리와 관청의 의도대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겉치레 행정의 표본이다.

현재 우리 시에 9천430세대의 입주민이 있고 앞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이들을 위한 조례 등이 미흡하다면 많은 문제가 파생될 것임으로 강력히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앞으로 주민협의회의 운영방향은.

=협의회는 회원들이 반상회 등에 참석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이를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인사나 법률, 회계, 건축, 토목 등 각계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분과위원회도 설치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협의회는 법인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협의회가 법에 의해 인정받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체가 되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이익 증진에 좀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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