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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지급에 관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로 위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고에 해당한다.

문> 저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따기 전에 오토바이를 사서 운전하다가 A가 운전하는 무 보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몸을 다쳐서 입원하였습니다.
위 사고는 A의 과실로 발생되었는 데도,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제가 무면허운전 중 부상을 입었으므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한 것 인지요?

답>위에 써있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범죄행위로 사고를 발행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판례는 그 범죄행위를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고라고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어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문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02-477-5505, 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 변호사  s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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