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건물의 창문보온공사를 하다 추락사한 장교순씨의 보상합의가 뒤늦게 타결돼 유가족과 건설노조원들이 농성을 풀고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21일 오후 9시쯤 경찰의 중재로 유족과 보상협상을 갖던 건물주 Y모씨는 장례비를 포함 2천500만원을 유족에게 주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농성중이던 유족과 노조원들은 숨진 장씨가 안치된 관을 장례식장으로 옮기고 22일 오전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21일 오후 9시쯤 경찰의 중재로 유족과 보상협상을 갖던 건물주 Y모씨는 장례비를 포함 2천500만원을 유족에게 주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농성중이던 유족과 노조원들은 숨진 장씨가 안치된 관을 장례식장으로 옮기고 22일 오전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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