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창문보온공사를 하다 인부가 실족 추락사했으나 건물주와 하도급업자가 유족보상을 서로 미뤄 장례조차 치를 수 없게 되자 유족과 건설노조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시신이 안치된 관으로 건물입구를 봉쇄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19일 오전 11시께 덕풍동 M빌딩 2층에 있는 모사우나의 창문보온공사 도중 시공을 맡은 한국건설노조 소속 장교순(36세, 덕풍2동)씨가 공사도중 발을 헛디뎌 4m아래 주차장으로 추락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뇌함몰에 의한 출혈로 숨졌다.
그러나 건물주 Y모씨는 당초 공사를 계약한 P모씨가 보상책임이 있다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통에 장례비용마저 없어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유족과 건설노조측은 21일 12시쯤 관을 사우나입구에 옮겨 놓은 뒤 "작업도중 사람이 숨졌는데 이렇게 무성의할 수 있느냐"며 "최소한의 보상은 당연하고 건물주가 이를 수용할 때까지 농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성이 시작되자 광주경찰서 관계자가 나와 유족과 건물주와의 협상을 중재하고 있으나 워낙 견해차가 커 오후 4시 현재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다.
숨진 장씨는 건설노조원이나 산업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선 2천만원이상의 공사를 발주해야 가능하며 사고가 난 공사의 금액은 170만원이어서 산재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한편 장씨는 2년전 부인과 이혼 4살박이 아들과 함께 살아왔으며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으로 어렵사리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보는 이들과 노조원들을 더욱 가슴아프게 하고 있다.
19일 오전 11시께 덕풍동 M빌딩 2층에 있는 모사우나의 창문보온공사 도중 시공을 맡은 한국건설노조 소속 장교순(36세, 덕풍2동)씨가 공사도중 발을 헛디뎌 4m아래 주차장으로 추락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뇌함몰에 의한 출혈로 숨졌다.
그러나 건물주 Y모씨는 당초 공사를 계약한 P모씨가 보상책임이 있다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통에 장례비용마저 없어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유족과 건설노조측은 21일 12시쯤 관을 사우나입구에 옮겨 놓은 뒤 "작업도중 사람이 숨졌는데 이렇게 무성의할 수 있느냐"며 "최소한의 보상은 당연하고 건물주가 이를 수용할 때까지 농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성이 시작되자 광주경찰서 관계자가 나와 유족과 건물주와의 협상을 중재하고 있으나 워낙 견해차가 커 오후 4시 현재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다.
숨진 장씨는 건설노조원이나 산업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선 2천만원이상의 공사를 발주해야 가능하며 사고가 난 공사의 금액은 170만원이어서 산재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한편 장씨는 2년전 부인과 이혼 4살박이 아들과 함께 살아왔으며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으로 어렵사리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보는 이들과 노조원들을 더욱 가슴아프게 하고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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