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의결된 경안도시계획(재정비) 변경안관 관련, 광주시가 13일부터 변경된 도시계획을 공고하자 당초 자연취락지구 예정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된 오포읍 양벌·매산리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며 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시가 공고하고 있는 경안도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당초 도시계획 총면적 10.480㎢에서 27.898㎢으로 확장, ▷주거지역의 경우 1.597㎢⇒6.852㎢ ▷상업지역은 106㎢⇒289㎢ ▷공업지역 168㎢⇒168㎢ ▷녹지지역은 8.609㎢⇒20.630㎢으로 각각 확장됐다.
이 가운데 기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됐던 오포읍 매산리·양벌리 등 510.060㎡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자연녹지지역은 당초 7.054㎢에서 15.985㎢로 2배가량이나 확장되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은 당초 자연취락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주민 류모씨(양벌리)는 "광주시가 이번 4월 13일 확정발표한 경안도시계획 입안을 보고 양벌·매산리 주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당초 양벌·매산리 지역이 자연취락지구 예정지역이었는데 자연녹지로 변경한 이유가 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에 상당한 피해가 초래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시는 자체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혀 기존 51만60㎡의 자연취락지구는 조만간 자연취락지구로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
시 관계자는 "경안도시계획은 당초 12개소 51만60㎡의 면적에 대해 자연취락지구지정 결정을 신청했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수립지침상 자연취락지구지정 및 개발기준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다고 해 '광주시자연취락지구지정기준 및 정비에관한조례'의 제정공포가 이뤄질 때까지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을 유보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시의회에 상정 의뢰한 상태이며, 시의회로부터 조례제정 공포가 이뤄질 경우 즉시 경기도에 자연취락지구지정과 관련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광주시 자체 자연취락지구지정기준 및 정비에관한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변경 공고된 자연녹지지역은 1천598만5천515㎡에서 1천547만5천449㎡로 축소될 전망이다.
시가 공고하고 있는 경안도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당초 도시계획 총면적 10.480㎢에서 27.898㎢으로 확장, ▷주거지역의 경우 1.597㎢⇒6.852㎢ ▷상업지역은 106㎢⇒289㎢ ▷공업지역 168㎢⇒168㎢ ▷녹지지역은 8.609㎢⇒20.630㎢으로 각각 확장됐다.
이 가운데 기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됐던 오포읍 매산리·양벌리 등 510.060㎡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자연녹지지역은 당초 7.054㎢에서 15.985㎢로 2배가량이나 확장되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은 당초 자연취락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주민 류모씨(양벌리)는 "광주시가 이번 4월 13일 확정발표한 경안도시계획 입안을 보고 양벌·매산리 주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당초 양벌·매산리 지역이 자연취락지구 예정지역이었는데 자연녹지로 변경한 이유가 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에 상당한 피해가 초래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시는 자체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혀 기존 51만60㎡의 자연취락지구는 조만간 자연취락지구로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
시 관계자는 "경안도시계획은 당초 12개소 51만60㎡의 면적에 대해 자연취락지구지정 결정을 신청했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수립지침상 자연취락지구지정 및 개발기준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다고 해 '광주시자연취락지구지정기준 및 정비에관한조례'의 제정공포가 이뤄질 때까지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을 유보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시의회에 상정 의뢰한 상태이며, 시의회로부터 조례제정 공포가 이뤄질 경우 즉시 경기도에 자연취락지구지정과 관련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광주시 자체 자연취락지구지정기준 및 정비에관한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변경 공고된 자연녹지지역은 1천598만5천515㎡에서 1천547만5천449㎡로 축소될 전망이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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