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2002년도 택시운송사업면허를 개인택시 8대, 법인택시 1대를 증차키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개선 향상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8대, 법인택시운송사업면허 1대를 증차해 주기로 했다는 것.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공고기간은 지난 8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신청서 접수는 5월 8일부터 5월 14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하남시에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고 주민등록상 2년 이상 거주자이며,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 5년이상인자, 자가용자동차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이다.
이에 따라 2002년 7월중순경에는 8대의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1대를 증차함으로써 관내 개인택시면허대수는 174대, 법인택시 81대가 되어 총 255대가 운행된다.
시에 따르면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개선 향상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8대, 법인택시운송사업면허 1대를 증차해 주기로 했다는 것.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공고기간은 지난 8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신청서 접수는 5월 8일부터 5월 14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하남시에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고 주민등록상 2년 이상 거주자이며,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 5년이상인자, 자가용자동차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이다.
이에 따라 2002년 7월중순경에는 8대의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1대를 증차함으로써 관내 개인택시면허대수는 174대, 법인택시 81대가 되어 총 255대가 운행된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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