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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채 대행 직무정지가처분신청민주 박영길 전부위원장, 13일 성남지원에 접수
<속보>민주당 하남시지구당 손영채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위원장직무대행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됐다. 이로써 그 동안 위원장 대행 선출과 인준의 원천무효 등 자격시비를 놓고 전개된 이의와 탄원<본보 3월 30일, 4월 13일자 보도> 등 다툼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민주당 박영길 전 부위원장은 13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 대행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 본격적인 위원장 자격유무 공방이 전개되게 됐다.

사건 2002카합137번으로 접수된 신청서에서 박 전 부위원장은 "새천년민주당 하남시지구당 상무위원회의 2002년 2월 15일 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출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피신청인 손영채는 새천년민주당 하남시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 직무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신청요지로 적시했다.

박 전 부위원장은 또 가처분 신청이유를 통해 "2002년 2월 15일자 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출은 부당하다"며 그 이유로 "절차상의 하자(민주당 당헌 제68조 위반)와 지구당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출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 입각 따라서 위 상무위원회의 민주당 하남시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출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원장이었던 정영훈이 지구당위원장직을 사퇴, 당연 사고지구당에 해당한다"며 "사고지구당이 되는 경우 해당 지구당위원장의 지위가 소멸되고 지구당의 당무는 당해 지구당이 새로이 구성될 때까지 정지됨으로 위원장직무권한대행자를 선출했다 하더라도 당무는 정지되었다 할 것임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자인 피신청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2월 15일자 상무위원회에서의 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출은 당헌 제68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2월 19일 중앙당에서 피신청인을 하남시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인준한 것은 위법"이며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피신청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함이 옳다"며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구당의 상무위원회 선출과 중앙당의 인준에 대해서도 무효소송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박 전 부위원장의 가처분신청은 그 동안 민주당 지구당과 도지부, 중앙당, 청와대 등에 보낸 이의와 탄원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전격적으로 진행됐으며 법원이 이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일 경우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4일 시장후보경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법원에 접수돼 경선이라는 축제가 이미 김빠진 행사가 됐으며 "위원장대행 자격없음"으로 결론지어진다면 현 대행체제에서 결정된 후보선출이 원천무효될 것이 확실시돼 지구당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구당은 아직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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