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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 납골묘 형질변경 내줘야
광주시가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산림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설납골당 설치를 위한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남기명 행정1부지사)는 지난 9일 재단법인 성남공원(이사장 이상훈)이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임야 24만9천㎡에 대한 산림형질변경을 광주시가 불허가 처리하자 시를 상대로 낸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청구'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결정했다.

위원회는 인용결정문에서 (재)성남공원이 신청한 형질변경 신청지의 입목축적을 측정한 결과 광주시 평균 입목축적의 기준 이하로 나타났고 경사도의 경우도 산림법상 형질변경 제한기준(45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시가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이 사건을 불허가처분 한 것은 선거를 앞둔 지자체의 전형적인 눈치보기 행정으로, 불허가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재)성남공원은 지난 2000년 12월 오포읍 능평리 일원 41만9천824㎡ 부지에 1만3천여기의 납골묘 설치허가를 받은 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내고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광주시가 설치허가 무효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며 대상지역이 경사도 20도 이상의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어서 산림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허가를 불허하자 지난 3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오포읍 주민 51명은 지난해 3월 "환경영향평가 없이 납골묘 설치를 해준 것은 부당하다"며 수원지법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월 이를 각하했으며 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중이다.

한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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