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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안되는 숙박업소…객실임대 잇속 챙겨시청주변 일부러브호텔 윤락장소 소문파다, 강력단속
지난해 시민단체와 일전을 벌인 바 있는 속칭 '러브호텔'들이 다시 객실임대에 치중하며 나아가 일부 숙박업소는 일반 숙박손님들은 거의 받지 않고 근처 주점들과 짜고 윤락행위장소로 객실을 빌려주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단속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소들은 관계법 완화 등을 빌미로 시중 일반업소보다 2∼3배 가까운 숙박요금을 받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법률완화에 따른 단속애로 등을 이유로 팔짱만 끼고 있다.

시와 업계, 이용객들에 따르면 일반 숙박업소로 시에 등록된 업체는 27개업소로 이 가운데 하남시청 주변에 있는 업소가 '러브호텔'로 이용객들 사이에 불려지고 있으며, 또 이 업소들은 근처 주점들과 단골계약을 맺고 이른바 2차손님들에게 시간당 2만∼3만원을 받고 방을 빌려주고 있다는 소문이다.

게다가 이들 업소는 덕풍, 신장 등 구시가지 일반 숙박업소보다 평일의 경우 2배에 이르는 4∼5만원, 주말의 경우 이보다 3배에 가까운 5∼6만원을 숙박요금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 시간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단체손님과 단순 손님은 밤 11∼12시까지는 아예 숙박을 거부하기 예사라는 것.

한 숙박 손님은 “출장업무로 지방에서 올라와 밤 10시께 시청주변 여관을 찾았으나 방이 없다며 자정을 넘어서 다시 오라고 했다”며 “장사속도 좋지만 손님을 차별하는 것 같아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이들 러브호텔은 지난해 시민단체가 추방운동을 벌일 때 자정결의를 통해 숙박업소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것을 결의했으나 업주가 바뀌면서 다시 러브호텔영업으로 잇속을 챙기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가격자율화와 위생업무 등 관계법 완화와 뚜렷한 단속조항이 없어 단속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관과 같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윤락행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을 제공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최근 나왔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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