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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금 융자 추가접수
광주시는 관내 농·축산업인들의 원활한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추가로 영농자금 융자신청을 접수받는다.

자격은 광주시에서 1년 이상 농·축산업에 종사한 영농인으로 융자신청액에 상당하는 영농규모를 갖춰야 하며 금융기관의 대출자격에 제한이 없어야한다.

융자금은 1억3천만원의 지원한도금액에서 일반농업인 2천만원까지, 영농법인은 최고 1억원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축산인은 6천500만원의 지원한도금액내에서 4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리는 3%이고 1년내에 원리금을 일시상환 해야 하며, 오는 24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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