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관내 각종 건축시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돼 주차문제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하남시는 지난 2일 부설주차장설치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하남시주차장조례'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시에 따르면 하남시주차장조례 제17조 제1항 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장문제를 해소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 주차로 인한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키로 했다는 것.
이를 위해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150㎡당 1대에서 100㎡ 1대로 강화됐으며, 단 오피스텔은 세대당 1대 이상이다.
또 1·2종 근린생활시설은 200㎡ 1대에서 150㎡당 1대, 단독주택은 100㎡초과 150㎡이하는 1대, 150㎡ 초과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2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1대로 강화된다.
공동주택도 120㎡당 1대에서 85㎡당 1대로 강화되며 전 주차대수가 가구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가구당 1대로 한다.
또한 기타 건축물은 300㎡당 1대에서 자동차관련 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은 150㎡로 강화키로 한 주차장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남시는 지난 2일 부설주차장설치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하남시주차장조례'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시에 따르면 하남시주차장조례 제17조 제1항 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장문제를 해소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 주차로 인한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키로 했다는 것.
이를 위해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150㎡당 1대에서 100㎡ 1대로 강화됐으며, 단 오피스텔은 세대당 1대 이상이다.
또 1·2종 근린생활시설은 200㎡ 1대에서 150㎡당 1대, 단독주택은 100㎡초과 150㎡이하는 1대, 150㎡ 초과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2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1대로 강화된다.
공동주택도 120㎡당 1대에서 85㎡당 1대로 강화되며 전 주차대수가 가구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가구당 1대로 한다.
또한 기타 건축물은 300㎡당 1대에서 자동차관련 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은 150㎡로 강화키로 한 주차장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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