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소방서(서장 박상열)는 화재 피해자가 실의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예전과 같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화재피해 복구 안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안내소는 화재피해복구 절차 및 각종 혜택, 구호품 지급 등 화재피해 복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며, 화재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화재로 당장 생계가 막연할 때는 적십자사( 02-238-1140~2) 시.도(사회봉사과)에 연락하면 구호품을 받을 수 있으며, 화재로 인한 부상시에는 직장 의료보험 담당자, 관계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화재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 손해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을수 있다,
또 세무서에서 납입 연장, 징수 유예등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은행 본점과 지점에서 화재로 소손, 오손된 현금도 교환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의 화폐교환 기준은 남아있는 부분이 3/4이상시 전액지불, 2/5이상시 반액지불, 2/5미만시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단 불에 탄 화폐는 재를 털지말고 연소형태 그대로 운반하여야 한다.
화재 증명원은 화재 보험 등, 보험금 지급 요청시 필요로 하는 서류로 전국의 어느 소방서에서나 발급 받을 수 있다. 화재피해 복구 및 화재증명원 발급문의는 하남소방서 795-0119번이다.
또한 소방서는 화재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방화는 사형, 무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화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됨으로 화재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안내소는 화재피해복구 절차 및 각종 혜택, 구호품 지급 등 화재피해 복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며, 화재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화재로 당장 생계가 막연할 때는 적십자사( 02-238-1140~2) 시.도(사회봉사과)에 연락하면 구호품을 받을 수 있으며, 화재로 인한 부상시에는 직장 의료보험 담당자, 관계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화재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 손해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을수 있다,
또 세무서에서 납입 연장, 징수 유예등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은행 본점과 지점에서 화재로 소손, 오손된 현금도 교환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의 화폐교환 기준은 남아있는 부분이 3/4이상시 전액지불, 2/5이상시 반액지불, 2/5미만시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단 불에 탄 화폐는 재를 털지말고 연소형태 그대로 운반하여야 한다.
화재 증명원은 화재 보험 등, 보험금 지급 요청시 필요로 하는 서류로 전국의 어느 소방서에서나 발급 받을 수 있다. 화재피해 복구 및 화재증명원 발급문의는 하남소방서 795-0119번이다.
또한 소방서는 화재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방화는 사형, 무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화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됨으로 화재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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