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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했는데...
상대방이 모르게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것을 증거로 채택하느냐의 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문> 저는 1년전 알고 지내던 A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받지 않았는데, 2개월후에 갚겠다는 A는 지금까지도 갚을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저는 A와 채무관계에 대한 전화를 하면서 A가 돈을 차용해간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대화의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는데, 이 녹음테이프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

답> 우리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과 달리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음이 원칙이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라도 이를 믿을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도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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