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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가지마름병 방제사업 실시
광주시는 900여만원의 국비로 사과와 배나무의 가지검은마름병 확산을 방지하여 국산과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과수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방제사업을 실시한다.

방제시기는 개화기인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이며 방제 후 5월∼7월에 국립식물검역소의 주관 하에 경기도 농업기술원 및 시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로 3회에 걸친 질병발생상황조사가 실시된다.

조사결과 이병율(移病率)이 1% 미만일 경우에는 가지절단·소각 등 방제를 철저히 실시하고 이병율이 1% 이상 발생한 과원에 대해서는 농가의 동의하에 폐원조치한다. 폐원대상 과원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개별통보하고 11월1일∼12월10일사이에 폐원하고 폐원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은 12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방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방제약품은 시장책임 하에 일괄구입 후 농가별로 공급하고 각 읍·면 담당자의 입회 하에 방제를 실시하며 배부한 약재를 미살포 또는 형식적 살포에 그친 농가와 폐원 후 식재 금지기간(10년)내에 과수를 식재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회수하고 식물방역법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며 향후 5년간 농업관련사업비의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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