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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오포읍 2명 선출해야인구 3만명 넘어...정원 11명으로 늘어
국회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오포읍 선거구는 2명을 선출,광주시의회 의원정수가 총 11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선관위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정수를 시·군의원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와 같이 읍면동마다 1명씩을 뽑되 인구 3만명 이상의 읍과 5만명 이상의 동은 1명을 더 뽑도록 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현재 인구가 3만4천여명에 이르고 있는 오포읍 선거구는 2명의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오포읍선거구에는 현재 최정민(47) 현의원과, 이우경(48·동양화재광주대리점대표)씨, 김찬구(40·오포납골묘반대대책위원장)씨 등이 이미 출마채비를 갖춰놓은 상태며,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2명을 선출하게 됨에 따라 후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총정원 8명에서 지난해 시승격과 함께 광주읍이 3개동으로 나눠진데다 오포읍 인구가 3만명이 넘어 의원정수가 모두 11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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