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도시미관 주거환경이 악화원인 허가목적대로 사용해야
지역현안사업 지역균형발전에 부합성, 도시발전 기여 등 고려
건교부 경전철 민자유치 부대사업 국책사업으로 인정 곤란
경기도의회 유형욱 의원은 하남시의 그린벨트해제 등과 관련 지난 연말 도정질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지적 경기도 차원의 해결과 대처방안을 질의했으며 도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 답변서에 따르면 창우동 우량농지의 우선해제와 관련 시의 도시계획입안에 따른다는 것과, 경전철 민자유치 부대사업 계획을 국책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과정에서 지난해 12월22일 국책사업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경전철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요약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에 관한 답변
▶우선해제를 추진하는 집단취락에 대한 대상취락과 면적이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는가. 하남시에서 '01.6.14. 공람공고 한 취락지구 추진 자료를 우선해제 추진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대상취락 선정기준이 '01.10.1.부터 주택호수가 300호 이상에서 20호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취락지구 대상취락 선정기준과 주택호수가 동일하게 되어 '01.10.현재 취락지구로 추진한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각 시, 군의 우선해제 대상취락과 면적을 예상한 것임을 이해 바라며 향후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입안절차를 통하여 정확한 대상취락과 면적이 확정될 예정임.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과 관련하여 각 시,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무었이며 공람공고를 한 사실이 있는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결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도시계획(재정비)결정 신청시 첨부하는 구비서류와 도면 등을 해당 시, 군으로부터 제출 받으며,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반드시 도시계획안을 공람공고 하도록 관련법상 규정하고 있어 이미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 된 집단취락 10시군 28개소에 대하여도 해당 시, 군에서 1차례 이상 공람공고를 한 사실이 있다.
▶하남시 창우동 25-1, 236-2, 31-1, 36, 304-2 및 302-3번지 일대 우량농지가 우선해제 대상지역으로 편입되었는데 적법한가.
=우선해지침이 완화되기 이전 취락지구 추진시 하남시 창우동 236-2, 36 및 304-2번지의 토지가 이축부지 확보차원에서 취락지구 대상지역으로의 편입여부를 검토한 바 있음을 하남시로부터 확인하였으며, 우선해제 대상지역으로의 편입은 향후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편입여부가 검토되고 확정될 사항임.
▶축사, 창고,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등의 건축물이 있는 지역은 이미 훼손된 지역이므로 위 시설을 용도변경 할 방안은.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의 영농생활을 위하여 허용한 축사 등의 농림시설을 당초 허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초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집단취락 우선해제를 추진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경계선 및 대상면적을 설정할 때 주민의견을 반영할 방안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공람공고로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관련법상 규정하고 있어 입안권자인 당해 시장, 군수는 공고기간내 제출된 의견중 타당하다고 판단한 의견은 반영할 수 있다.
▶우선해제관련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의 개선을 건교부에 건의한 사항이 개선되었는지 및 우선해제관련하여 건교부에서 시달된 자료가 있는가.
=우선해제를 위한 관련지침 등에 대하여 그동안 건교부에 건의한 사항은 구역내 취락정비지침의 조기발표, 해제되는 지역의 용도지역변경 및 경계선설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건교부에서 이를 검토중에 있으며 우선해제와 관련하여 건교부에서 우선해제관련지침(별첨1)이 시달되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시 자료가 우리도에서 제출한 우선해제집단취락 자료와 개소 및 면적 등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
=01.10.이후 우리도 각종자료의 우선해제 대상취락은 594개소 33.2㎢이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시 발표한 우리도 우선해제 대상취락은 590개소 34.1㎢로써 위 수치가 일치하지 않은 사유는, 01.10.1.부터 주택호수 20호 이상인 취락도 우선해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취락지구 지정대상 선정기준과 우선해제대상 주택호수가 동일해져 각 시, 군에서는 취락지구 지정을 위하여 기 추진하던 자료의 취락수와 면적으로 우선해제 대상을 예상하였던 것이며, 취락지구는 도로, 하천 등 취락의 형태에 따라 경계선을 설정하면서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과 정형화를 위하여 기본면적의 30%를 가산할 수 있으나, 우선해제는 건축면적의 합 5배이내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 또는 나대지를 따라 경계선을 설정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면적에서도 상이할 수밖에 없는 바, 향후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입안시 대상취락과 면적이 확정될 예정이다.
▶취락지구 자료를 우선해제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재조사하고 우량농지와 임야를 해제지역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집단취락에 배정된 면적을 타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지.
=01.10.부터 취락지구 선정기준과 주택호수가 동일하게 되어 취락지구로 추진한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취락을 예상한 것이며 향후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상취락과 면적이 확정되며, 집단취락의 해제를 위하여 사전에 배정된 면적은 없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지 않는 취락의 해제가능면적은 당해 취락내의 거주용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합한 면적의 5배 범위 내에서 설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취락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으로 산정함.
▶축사등의 건축물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용도변경 할 방안은.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의 영농생활을 위하여 허용한 축사 등의 농림시설을 당초 허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초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여 구역 훼손을 방지하여 할 것으로 본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과 집단취락의 해제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제정되었는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등의 지원방안은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야할 사항이며, 우선해제추진 여부의 판단은 당해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가 대상취락의 형태 등 제반 여건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선택할 사항이다.
광역도시계획수립에 관한 답변
▶하남시를 비롯하여 수도권 각 시·군 취락지구 우선해제 및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공청회에 따른 건교부 발표내용이 적법한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건교부, 경기도, 서울·인천시와 공동 수립권자로서 '99.12월부터 국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립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도시계획법 및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수립되었으며,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02.1.22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중에 있다.
▶관련법 및 지침에 규정된 행정절차가 이행되어 해제대상 및 조정가능면적 설정과 경계 등 관련 도시계획도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는가. 발표된 조정가능면적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후 산출된 면적인가.
=광역도시계획은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이용 구분의 경계 및 시설의 위치, 형태, 규모 등을 개념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개별토지의 구체적인 토지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광역도시권 기본구상도는 각 용도별 계획내용의 개략적인 범위만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광역도시계획(안)이 건교부로부터 승인되면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로 설정된 지역은 도시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해제하되, 세부적인 구역이나 경계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적승인 절차가 이행되어야 확정된다.
▶관련법 및 관련지침에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에 제출하면 도지사는 입안의 적정성 등 관련법 절차 이행과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 및 지침과 부합성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광역도시계획수립(안) 관련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계획 관련자료를 시·군별 자료를 제출바람.
=현재 추진중인 「2020년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및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건설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입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수립중인 공역도시계획(안)의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등은 시장·군수의 선정 협의 등을 거쳐 제출된 사항이다.
▶하남시 조정가능지역 환경평가 4·5등급 비율이 6.8%로 되어 있는데, 환경 평가자료 제출과 환경평가서 작성 및 검증한 일자와 용역계약서 제출. 4·5등급 비율 6.8%(약165만평)배정계획과 시장 직권으로 해제조정 가능총량(10%) 배정계획은.
=환경평가는 '98년 건설교통부장관이 국토연구원, 임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였으며, 환경평가 자료는 '01.9. 해당 시·군에 배포되어 검증을 실시했다. 환경평가 검증 일자는 시·군별로 다르며, 용역계약서는 우리도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니므로 제출이 불가능함. 환경평가의 4·5등급 비율(6.8%)은 시장·군수의 검증을 거친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정하여 '01. 9월에 통보된 사항이며, 현재 환경평가 검증자료는 해당 시에서 보관하고 있어 하남시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별도 지시하였다. 지역현안사업은 광역적 차원의 필요성, 지역균형발전에의 부합성, 도시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입지의 위치와 규모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시·군별 허용총량의 10%범위 내에서 총량과 별도로 인정하고 있다.
▶축사, 창고,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등 건물이 있는 지역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환경평가 규정에 5등급을 부여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취락마을 및 건물 분포된 이미 훼손된 지역의 1등급 판정이 불합리한데, 지사의 의견은.
=기존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이 입지한 지역은 환경평가 5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조정가능 지역의 설정기준은 환경평가결과 4·5등급지가 소규모 분석단위(20m×20m셀)로서 산발적으로 분포하므로 4·5등급지가 집단적으로 분포한 일단의 지역 설정작업을 통하여 최소 규모를 10만㎡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응용하여 근거리에 위치한 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각 셀의 점수를 산정하여 분석지수도를 작성 조정가능지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군별 허용총량은 4·5등급 비율이 낮은 시·군은 60%이하로 적용하되 10% 낮출 때마다 기준총량을 0.5%씩 축소하게 된다, 따라서 산발적으로 분포된 기존 건축물이 4·5등급일지라도 조정가능지역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미사동 위락단지 조성계획과 관련 계획수립서를 제출바람.
=미사동의 위락단지조성계획은 하남시장으로터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신청된 사실이 없다.
▶건교부 발표(면적대상)가 확정된 것인지와 도의회 의견청취 및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심의절차가 이행되었는가. 공청회 개최시 발표된 내용은 확정된 면적이 아니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으로 현재 진행중인 주민의견 청취와 앞으로 도의회의견 청취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절차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제출되면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다. 하남시의 국책사업(0.99㎢), 지역현안사업 2개소(0.53㎢)수립에 있어 구체적으로 설명바람.
=하남시의 국책사업은 국민임대주택단지(991천㎡)계획으로 건설교통부 에서 하남시와 직접협의에 의하여 선정된 것이며, 지역현안사업은 하남시장이 입지를 선정하여 신청된 사항으로 풍산동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50천㎡), 공해공장 이전을 위한 택지조성사업(480천㎡)이며, 앞에서 답변한바와 같이 절차를 이행중에 있다.
▶경전철 민자유치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도시계획입안내용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이 공청회 자료에 제시가 않되었는데 그 이유와 적법한 것인가.
=하남시 경전철 민자유치 부대사업 계획을 국책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과정에서 '01.12.22 국책사업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다.
지역현안사업 지역균형발전에 부합성, 도시발전 기여 등 고려
건교부 경전철 민자유치 부대사업 국책사업으로 인정 곤란
경기도의회 유형욱 의원은 하남시의 그린벨트해제 등과 관련 지난 연말 도정질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지적 경기도 차원의 해결과 대처방안을 질의했으며 도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 답변서에 따르면 창우동 우량농지의 우선해제와 관련 시의 도시계획입안에 따른다는 것과, 경전철 민자유치 부대사업 계획을 국책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과정에서 지난해 12월22일 국책사업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경전철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요약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에 관한 답변
▶우선해제를 추진하는 집단취락에 대한 대상취락과 면적이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는가. 하남시에서 '01.6.14. 공람공고 한 취락지구 추진 자료를 우선해제 추진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대상취락 선정기준이 '01.10.1.부터 주택호수가 300호 이상에서 20호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취락지구 대상취락 선정기준과 주택호수가 동일하게 되어 '01.10.현재 취락지구로 추진한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각 시, 군의 우선해제 대상취락과 면적을 예상한 것임을 이해 바라며 향후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입안절차를 통하여 정확한 대상취락과 면적이 확정될 예정임.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과 관련하여 각 시,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무었이며 공람공고를 한 사실이 있는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결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도시계획(재정비)결정 신청시 첨부하는 구비서류와 도면 등을 해당 시, 군으로부터 제출 받으며,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반드시 도시계획안을 공람공고 하도록 관련법상 규정하고 있어 이미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 된 집단취락 10시군 28개소에 대하여도 해당 시, 군에서 1차례 이상 공람공고를 한 사실이 있다.
▶하남시 창우동 25-1, 236-2, 31-1, 36, 304-2 및 302-3번지 일대 우량농지가 우선해제 대상지역으로 편입되었는데 적법한가.
=우선해지침이 완화되기 이전 취락지구 추진시 하남시 창우동 236-2, 36 및 304-2번지의 토지가 이축부지 확보차원에서 취락지구 대상지역으로의 편입여부를 검토한 바 있음을 하남시로부터 확인하였으며, 우선해제 대상지역으로의 편입은 향후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편입여부가 검토되고 확정될 사항임.
▶축사, 창고,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등의 건축물이 있는 지역은 이미 훼손된 지역이므로 위 시설을 용도변경 할 방안은.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의 영농생활을 위하여 허용한 축사 등의 농림시설을 당초 허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초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집단취락 우선해제를 추진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경계선 및 대상면적을 설정할 때 주민의견을 반영할 방안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공람공고로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관련법상 규정하고 있어 입안권자인 당해 시장, 군수는 공고기간내 제출된 의견중 타당하다고 판단한 의견은 반영할 수 있다.
▶우선해제관련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의 개선을 건교부에 건의한 사항이 개선되었는지 및 우선해제관련하여 건교부에서 시달된 자료가 있는가.
=우선해제를 위한 관련지침 등에 대하여 그동안 건교부에 건의한 사항은 구역내 취락정비지침의 조기발표, 해제되는 지역의 용도지역변경 및 경계선설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건교부에서 이를 검토중에 있으며 우선해제와 관련하여 건교부에서 우선해제관련지침(별첨1)이 시달되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시 자료가 우리도에서 제출한 우선해제집단취락 자료와 개소 및 면적 등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
=01.10.이후 우리도 각종자료의 우선해제 대상취락은 594개소 33.2㎢이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시 발표한 우리도 우선해제 대상취락은 590개소 34.1㎢로써 위 수치가 일치하지 않은 사유는, 01.10.1.부터 주택호수 20호 이상인 취락도 우선해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취락지구 지정대상 선정기준과 우선해제대상 주택호수가 동일해져 각 시, 군에서는 취락지구 지정을 위하여 기 추진하던 자료의 취락수와 면적으로 우선해제 대상을 예상하였던 것이며, 취락지구는 도로, 하천 등 취락의 형태에 따라 경계선을 설정하면서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과 정형화를 위하여 기본면적의 30%를 가산할 수 있으나, 우선해제는 건축면적의 합 5배이내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 또는 나대지를 따라 경계선을 설정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면적에서도 상이할 수밖에 없는 바, 향후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입안시 대상취락과 면적이 확정될 예정이다.
▶취락지구 자료를 우선해제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재조사하고 우량농지와 임야를 해제지역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집단취락에 배정된 면적을 타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지.
=01.10.부터 취락지구 선정기준과 주택호수가 동일하게 되어 취락지구로 추진한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취락을 예상한 것이며 향후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상취락과 면적이 확정되며, 집단취락의 해제를 위하여 사전에 배정된 면적은 없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지 않는 취락의 해제가능면적은 당해 취락내의 거주용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합한 면적의 5배 범위 내에서 설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취락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으로 산정함.
▶축사등의 건축물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용도변경 할 방안은.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의 영농생활을 위하여 허용한 축사 등의 농림시설을 당초 허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초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여 구역 훼손을 방지하여 할 것으로 본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과 집단취락의 해제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제정되었는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등의 지원방안은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야할 사항이며, 우선해제추진 여부의 판단은 당해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가 대상취락의 형태 등 제반 여건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선택할 사항이다.
광역도시계획수립에 관한 답변
▶하남시를 비롯하여 수도권 각 시·군 취락지구 우선해제 및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공청회에 따른 건교부 발표내용이 적법한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건교부, 경기도, 서울·인천시와 공동 수립권자로서 '99.12월부터 국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립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도시계획법 및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수립되었으며,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02.1.22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중에 있다.
▶관련법 및 지침에 규정된 행정절차가 이행되어 해제대상 및 조정가능면적 설정과 경계 등 관련 도시계획도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는가. 발표된 조정가능면적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후 산출된 면적인가.
=광역도시계획은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이용 구분의 경계 및 시설의 위치, 형태, 규모 등을 개념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개별토지의 구체적인 토지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광역도시권 기본구상도는 각 용도별 계획내용의 개략적인 범위만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광역도시계획(안)이 건교부로부터 승인되면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로 설정된 지역은 도시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해제하되, 세부적인 구역이나 경계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적승인 절차가 이행되어야 확정된다.
▶관련법 및 관련지침에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에 제출하면 도지사는 입안의 적정성 등 관련법 절차 이행과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 및 지침과 부합성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광역도시계획수립(안) 관련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계획 관련자료를 시·군별 자료를 제출바람.
=현재 추진중인 「2020년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및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건설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입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수립중인 공역도시계획(안)의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등은 시장·군수의 선정 협의 등을 거쳐 제출된 사항이다.
▶하남시 조정가능지역 환경평가 4·5등급 비율이 6.8%로 되어 있는데, 환경 평가자료 제출과 환경평가서 작성 및 검증한 일자와 용역계약서 제출. 4·5등급 비율 6.8%(약165만평)배정계획과 시장 직권으로 해제조정 가능총량(10%) 배정계획은.
=환경평가는 '98년 건설교통부장관이 국토연구원, 임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였으며, 환경평가 자료는 '01.9. 해당 시·군에 배포되어 검증을 실시했다. 환경평가 검증 일자는 시·군별로 다르며, 용역계약서는 우리도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니므로 제출이 불가능함. 환경평가의 4·5등급 비율(6.8%)은 시장·군수의 검증을 거친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정하여 '01. 9월에 통보된 사항이며, 현재 환경평가 검증자료는 해당 시에서 보관하고 있어 하남시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별도 지시하였다. 지역현안사업은 광역적 차원의 필요성, 지역균형발전에의 부합성, 도시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입지의 위치와 규모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시·군별 허용총량의 10%범위 내에서 총량과 별도로 인정하고 있다.
▶축사, 창고,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등 건물이 있는 지역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환경평가 규정에 5등급을 부여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취락마을 및 건물 분포된 이미 훼손된 지역의 1등급 판정이 불합리한데, 지사의 의견은.
=기존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이 입지한 지역은 환경평가 5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조정가능 지역의 설정기준은 환경평가결과 4·5등급지가 소규모 분석단위(20m×20m셀)로서 산발적으로 분포하므로 4·5등급지가 집단적으로 분포한 일단의 지역 설정작업을 통하여 최소 규모를 10만㎡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응용하여 근거리에 위치한 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각 셀의 점수를 산정하여 분석지수도를 작성 조정가능지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군별 허용총량은 4·5등급 비율이 낮은 시·군은 60%이하로 적용하되 10% 낮출 때마다 기준총량을 0.5%씩 축소하게 된다, 따라서 산발적으로 분포된 기존 건축물이 4·5등급일지라도 조정가능지역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미사동 위락단지 조성계획과 관련 계획수립서를 제출바람.
=미사동의 위락단지조성계획은 하남시장으로터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신청된 사실이 없다.
▶건교부 발표(면적대상)가 확정된 것인지와 도의회 의견청취 및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심의절차가 이행되었는가. 공청회 개최시 발표된 내용은 확정된 면적이 아니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으로 현재 진행중인 주민의견 청취와 앞으로 도의회의견 청취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절차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제출되면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다. 하남시의 국책사업(0.99㎢), 지역현안사업 2개소(0.53㎢)수립에 있어 구체적으로 설명바람.
=하남시의 국책사업은 국민임대주택단지(991천㎡)계획으로 건설교통부 에서 하남시와 직접협의에 의하여 선정된 것이며, 지역현안사업은 하남시장이 입지를 선정하여 신청된 사항으로 풍산동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50천㎡), 공해공장 이전을 위한 택지조성사업(480천㎡)이며, 앞에서 답변한바와 같이 절차를 이행중에 있다.
▶경전철 민자유치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도시계획입안내용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이 공청회 자료에 제시가 않되었는데 그 이유와 적법한 것인가.
=하남시 경전철 민자유치 부대사업 계획을 국책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과정에서 '01.12.22 국책사업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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