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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 된 경우...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에,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권양도를 하면서 주 채무자에게만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비록 보증인에게 통보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제3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문> 저는 채권자 A가 채무자 B로부터 채무의 이행각서를 받을 때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A는 그 채권을 C에게 양도하면서 그 사실을 B에게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고, 제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C는 저를 상대로 하여 보증채무금청구소송을 걸어왔는데, 이 경우에도 제가 A가 아닌 C에게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지요?

<답> 귀하는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A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데, 채권양도를 받은 C가 귀하에게 보증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C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저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B)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채권양수인 C에게 보증채무를 이해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사거리 소재>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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