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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소 법적 소송까지 간다면...
남한산성 내 설치된 308호 지방도로를 이용해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음식점 주차장을 이용해 음식만 먹거나, 공원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방문한 사람들이 매표소에서 납부한 입장요금(주차비 포함)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최근 법원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가진 재판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 10부(석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참여연대 회원 전모씨가 "지리산 국립공원 도로를 이용했다고 해서 입장료 외에 사찰 내 문화재 관람료까지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니 관람료 1천원을 돌려달라"며 모 사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씨는 도로를 통과했을 뿐 사찰 내 문화재를 관람할 뜻이나 실제 관람행위도 없었으므로 문화재보호법상 관람료 징수대상인 '관람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대로 광지원리에 소재한 매표소를 통해 음식점 또는 거주민들을 방문한 사람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을 경우도 승소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남한산성의 경우 지리산 국립공원처럼 '관람료'가 아닌 '입장료'(1인 1천원)를 징수하고 있지만 산성내 설치된 도로가 입장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지방도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남한산성은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음식점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산성내 거주민 사유지에 주차를 해도 입장료와 마찬가지로 주차요금(승용차 1천원)을 내야한다는 것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이 역시 공원측에서는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다.

한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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