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 매표소철폐대책위원회(공동대표 조남섭·소원섭)은 24일 4백여명이 참여한 연서명과 함께 매표소 철폐를 요청하는 건의문은 광주시에 공식 접수했다.
건의문에는 엄미리 주민 28명, 광지원리 64명, 상번천리 66명, 오전리 52명, 불당리 87명, 검복리 90명, 하번천리 61명 등 모두 448명이 연서명으로 참여했다.
매표소 철폐대책위는 이날 주민 연서명과 함께 시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남한산성은 1971년 경기도 도립공원으로 지정, 지역개발 및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어 검복리, 불당리, 오전리, 광지원리, 엄미리 등 5개 부락은 타지역보다 생활·교통·경제면에서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지역의 90% 이상이 사유지로 돼 있는데도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으며, 산성과 8㎞ 떨어진 광지원리 308번 지방도로에 매표소를 설치해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308호 지방도로위에 세워진 매표소를 철해할 것과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공용주차장에서 주차료 징수, 공원 시설사용과 문화재 관람시 입장료 징수)할 것 ▷산성 밖(검복리 불당리 오전리 광지원리 엄미리)은 공원지역에서 해제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권혁진 대책위 총무는 "주민들의 이 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남한산성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거나 주차를 하지 않고 입장료와 주차요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번 매표소 문제가 법적 투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건의문에는 엄미리 주민 28명, 광지원리 64명, 상번천리 66명, 오전리 52명, 불당리 87명, 검복리 90명, 하번천리 61명 등 모두 448명이 연서명으로 참여했다.
매표소 철폐대책위는 이날 주민 연서명과 함께 시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남한산성은 1971년 경기도 도립공원으로 지정, 지역개발 및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어 검복리, 불당리, 오전리, 광지원리, 엄미리 등 5개 부락은 타지역보다 생활·교통·경제면에서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지역의 90% 이상이 사유지로 돼 있는데도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으며, 산성과 8㎞ 떨어진 광지원리 308번 지방도로에 매표소를 설치해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308호 지방도로위에 세워진 매표소를 철해할 것과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공용주차장에서 주차료 징수, 공원 시설사용과 문화재 관람시 입장료 징수)할 것 ▷산성 밖(검복리 불당리 오전리 광지원리 엄미리)은 공원지역에서 해제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권혁진 대책위 총무는 "주민들의 이 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남한산성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거나 주차를 하지 않고 입장료와 주차요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번 매표소 문제가 법적 투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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