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놓고 환경부와 광주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1년여동안이나 계속된 줄다리기로 결국 아파트 분양을 받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고 이미 분양까지 마친 아파트 건설업체가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분양까지 마친 오포읍 신현리 일대 대림조합아파트, 쌍용아파트 등은 오포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이미 초과돼 착공을 못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환경부에 오포하수처리장의 신·증설(1일 1만3천톤 처리규모)을 요청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먼저 시행하면 하수처리시설을 인가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과 팔당상수원수질보전대책 1권역에 따른 환경부 고시(제2000-120호) 규정에 의해 건축물(800㎡이상)의 입지가 제한되고 있으나 하수처리구역내 지역의 경우 하수처리용량 범위내에서는 건축물 입지가 가능하다.
오포지역은 현재 가동중인 1일 7천톤 처리규모의 오포하수처리장이 용량초과로 처리장이 신·증축되기 전까지는 아파트의 착공은 물론 사업승인까지도 불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오포지역에서 지난 2000년 3월 분양을 받은 오포대림조합아파트 2천여여세대와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는 1천900여세대 등 3천900여세대가 착공을 못해 입주에 큰 차질을 빚게 됐으며 이미 분양을 받아 계약금까지 납입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조합원 김모씨는 "은행에서 4천만원을 대출받아 계약금과 1차 중도금까지 5천만원을 납입해 매월 이자만 30만원 이상씩 나가고 있다"며 "2천여 조합원들까지 이자만 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오염총량관리제 현실과 멀어
오염총량관리제를 먼저 시행하라는 쪽의 환경부와 하수처리시설부터 증설해달라는 광주시의 입장싸움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오염총량관리제가 결국 각종 개발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현재까지 환경부에 오염총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부는 이미 전량 소모된 하수처리용량을 볼모로 오염총량관리계획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오염총량관리제는 현실여건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용역결과도 있었지만 여기에 투여되는 수천억원의 재원, 그리고 오염총량관리제를 받아들였을 때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인센티브의 신빙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시에서도 도입 자체를 꺼려하고 있다.
또 갈팡질팡 하는 국내 환경정책이 언제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받아들여 시행하는 것은 많은 위험부담률이 있다는 것도 시가 꺼려하는 이유중 하나다.
환경부는 지난 98년 '팔당호 등 한강특별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현재 2등급의 팔당호 수질을 향후 2005년까지 1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안천 목표수질을 3.69ppm으로 설정해 놓고 광주시로부터 여기에 맞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나온 용역결과에서 환경부가 2005년까지 경안천의 1급수 달성을 위해 제시한 오염총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용역결과 3천억원 가량)을 투입해 현재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전면 개선해야하며, 현재 광주시의 인구증가율과 각종 개발요인을 감안하면 2005년까지 1급수 달성은 현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오염총량은 경안천 하류인 퇴촌면 광동교 부근으로, BOD(생물학적 산소요규량) 기준을 3.69ppm으로 하고 하수방출량을 4천㎏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용역결과에서는 하루 3천200㎏을 방류할 경우 BOD가 4.36ppm으로 유지돼 환경부가 제시한 하루 4천㎏의 하수방류로는 수질기준을 맞출 수가 없으며,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11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BOD 수치를 현재 7∼8ppm에서 2∼4ppm으로 낮춰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시설개선비용이 천문학적인 수치에 달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0년도 경안천의 수질은 8.66ppm(부하량 4,300㎏/일)으로 시가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이미 사업승인된 1만8천여세대 아파트가 입주된다고 가정할 때 2005년도에는 인구 24만명에 경안천 수질은 10.95ppm(부하량 5,800㎏/일)으로 수질오염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는 광주지역의 각종 개발을 중단하고 수질개선에만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하더라도 획기적인 하수처리기술이 개발, 보급되지 않은 한 환경부가 제시한 3.69ppm은 단기간내 도저히 달성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으로 최근 환경부를 방문해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한 총량기준치를 현실화해 줄 것과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 오포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의 인구증가율과 각종 개발요인이 감안되지 않은 채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낮은 수질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여부를 놓고 1년여 동안 계속된 줄다리기로 결국 광주지역의 개발이 중단되고, 이미 사업승인을 얻은 아파트가 착공을 못해 분양자들과 아파트사업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고 이미 분양까지 마친 아파트 건설업체가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분양까지 마친 오포읍 신현리 일대 대림조합아파트, 쌍용아파트 등은 오포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이미 초과돼 착공을 못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환경부에 오포하수처리장의 신·증설(1일 1만3천톤 처리규모)을 요청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먼저 시행하면 하수처리시설을 인가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과 팔당상수원수질보전대책 1권역에 따른 환경부 고시(제2000-120호) 규정에 의해 건축물(800㎡이상)의 입지가 제한되고 있으나 하수처리구역내 지역의 경우 하수처리용량 범위내에서는 건축물 입지가 가능하다.
오포지역은 현재 가동중인 1일 7천톤 처리규모의 오포하수처리장이 용량초과로 처리장이 신·증축되기 전까지는 아파트의 착공은 물론 사업승인까지도 불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오포지역에서 지난 2000년 3월 분양을 받은 오포대림조합아파트 2천여여세대와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는 1천900여세대 등 3천900여세대가 착공을 못해 입주에 큰 차질을 빚게 됐으며 이미 분양을 받아 계약금까지 납입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조합원 김모씨는 "은행에서 4천만원을 대출받아 계약금과 1차 중도금까지 5천만원을 납입해 매월 이자만 30만원 이상씩 나가고 있다"며 "2천여 조합원들까지 이자만 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오염총량관리제 현실과 멀어
오염총량관리제를 먼저 시행하라는 쪽의 환경부와 하수처리시설부터 증설해달라는 광주시의 입장싸움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오염총량관리제가 결국 각종 개발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현재까지 환경부에 오염총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부는 이미 전량 소모된 하수처리용량을 볼모로 오염총량관리계획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오염총량관리제는 현실여건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용역결과도 있었지만 여기에 투여되는 수천억원의 재원, 그리고 오염총량관리제를 받아들였을 때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인센티브의 신빙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시에서도 도입 자체를 꺼려하고 있다.
또 갈팡질팡 하는 국내 환경정책이 언제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받아들여 시행하는 것은 많은 위험부담률이 있다는 것도 시가 꺼려하는 이유중 하나다.
환경부는 지난 98년 '팔당호 등 한강특별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현재 2등급의 팔당호 수질을 향후 2005년까지 1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안천 목표수질을 3.69ppm으로 설정해 놓고 광주시로부터 여기에 맞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나온 용역결과에서 환경부가 2005년까지 경안천의 1급수 달성을 위해 제시한 오염총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용역결과 3천억원 가량)을 투입해 현재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전면 개선해야하며, 현재 광주시의 인구증가율과 각종 개발요인을 감안하면 2005년까지 1급수 달성은 현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오염총량은 경안천 하류인 퇴촌면 광동교 부근으로, BOD(생물학적 산소요규량) 기준을 3.69ppm으로 하고 하수방출량을 4천㎏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용역결과에서는 하루 3천200㎏을 방류할 경우 BOD가 4.36ppm으로 유지돼 환경부가 제시한 하루 4천㎏의 하수방류로는 수질기준을 맞출 수가 없으며,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11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BOD 수치를 현재 7∼8ppm에서 2∼4ppm으로 낮춰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시설개선비용이 천문학적인 수치에 달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0년도 경안천의 수질은 8.66ppm(부하량 4,300㎏/일)으로 시가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이미 사업승인된 1만8천여세대 아파트가 입주된다고 가정할 때 2005년도에는 인구 24만명에 경안천 수질은 10.95ppm(부하량 5,800㎏/일)으로 수질오염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는 광주지역의 각종 개발을 중단하고 수질개선에만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하더라도 획기적인 하수처리기술이 개발, 보급되지 않은 한 환경부가 제시한 3.69ppm은 단기간내 도저히 달성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으로 최근 환경부를 방문해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한 총량기준치를 현실화해 줄 것과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 오포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의 인구증가율과 각종 개발요인이 감안되지 않은 채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낮은 수질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여부를 놓고 1년여 동안 계속된 줄다리기로 결국 광주지역의 개발이 중단되고, 이미 사업승인을 얻은 아파트가 착공을 못해 분양자들과 아파트사업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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