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2002년 예방대책을 수립수질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동절기 및 봄철은 강수량이 적어 소량의 오염물질도 하천에 유입될 경우 대형 수질오염이 될 우려가 있어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오염유발업소 및 행위자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덕풍천등 5개 하천과 팔당댐 하류부터 선동 시 경계까지 한강상수원 감시원을 활용하여 오는 4월 30일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진흥과장을 반장으로 7개조 14명으로 구성된 수질오염사고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앞으로 발생할 각종 오염사고에 신속한 대응과 방재활동 등 한치의 오차도 없는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 기간중 적발된 오염행위자는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저촉될 경우 고발조치와 하남시 조례에 의거 하남시 홈페이지 등에 위반사항을 공개하여 다시 이런 환경오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오염행위 신고 시민에게는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위반자를 사법 및 행정조치한 경우 『경기도환경오염신고보상금조례』에 의거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인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는등 투명한 환경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동절기 및 봄철은 강수량이 적어 소량의 오염물질도 하천에 유입될 경우 대형 수질오염이 될 우려가 있어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오염유발업소 및 행위자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덕풍천등 5개 하천과 팔당댐 하류부터 선동 시 경계까지 한강상수원 감시원을 활용하여 오는 4월 30일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진흥과장을 반장으로 7개조 14명으로 구성된 수질오염사고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앞으로 발생할 각종 오염사고에 신속한 대응과 방재활동 등 한치의 오차도 없는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 기간중 적발된 오염행위자는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저촉될 경우 고발조치와 하남시 조례에 의거 하남시 홈페이지 등에 위반사항을 공개하여 다시 이런 환경오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오염행위 신고 시민에게는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위반자를 사법 및 행정조치한 경우 『경기도환경오염신고보상금조례』에 의거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인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는등 투명한 환경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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