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구입한 경우에 무효가 되는 바, 그 부동산은 원소유자인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게 되고, 또한 매도인과 명의신탁자(실제 매수한 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 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문> 저는 이천시에 있는 토지를 5년전 매수하면서 친구인 A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그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였는데, A는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소유권을 찾을 방법이 없는지요?
<답> 부동산실원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 이후에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실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 경과로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면 그 부동산은 매도인(원 소유자)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무효인 명의수탁자(A)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위 유예기간의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귀하)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A)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위 부동산을 귀하의 이름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A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문> 저는 이천시에 있는 토지를 5년전 매수하면서 친구인 A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그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였는데, A는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소유권을 찾을 방법이 없는지요?
<답> 부동산실원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 이후에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실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 경과로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면 그 부동산은 매도인(원 소유자)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무효인 명의수탁자(A)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위 유예기간의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귀하)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A)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위 부동산을 귀하의 이름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A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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