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이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그린벨트 특별법시행규칙이 건교부에 의해 입법예고된 것과 관련 그린벨트 주민들이 제한규정의 철폐를 촉구하는 내용의 주민서명을 받아 건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본보 8일자 보도>
전국그린벨트민주화추진위(이하 GB민추위) 조중구 하남시지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647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건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GB민추위는 "입법예고 규정내용의 불합리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다"며 "본인 소유토지가 2km를 벗어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리제한규정을 철폐할 것과, 본인 소유토지가 우량농지외 다른 토지를 소유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위 규정을 적용하면 현실적으로 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남시 모든 마을이 하천 5백 미터 내에 산재해 있어 하천 5백미터 경계규정은 전면 철폐하여야 할 것과 그린벨트지역은 도로계획이 안된 곳이 대다수이고, 건축주가 알아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합당함으로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곳의 규정은 불합리함으로 철폐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GB민추위는 또 하남시 대다수 그린벨트지역은 상하수도 연결망이 돼있지 않아 지하수로 식수해결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연결이 가능한 곳으로 이축규정도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GB민추위 조중구 회장은 "하남시 그린벨트지역 주민은 이번 건교부의 입법예고가 아주 불합리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격분하고 있다"며 "이 같이 현지 실정에 맞지 않는 입법예고안은 꼭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그린벨트민주화추진위(이하 GB민추위) 조중구 하남시지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647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건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GB민추위는 "입법예고 규정내용의 불합리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다"며 "본인 소유토지가 2km를 벗어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리제한규정을 철폐할 것과, 본인 소유토지가 우량농지외 다른 토지를 소유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위 규정을 적용하면 현실적으로 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남시 모든 마을이 하천 5백 미터 내에 산재해 있어 하천 5백미터 경계규정은 전면 철폐하여야 할 것과 그린벨트지역은 도로계획이 안된 곳이 대다수이고, 건축주가 알아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합당함으로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곳의 규정은 불합리함으로 철폐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GB민추위는 또 하남시 대다수 그린벨트지역은 상하수도 연결망이 돼있지 않아 지하수로 식수해결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연결이 가능한 곳으로 이축규정도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GB민추위 조중구 회장은 "하남시 그린벨트지역 주민은 이번 건교부의 입법예고가 아주 불합리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격분하고 있다"며 "이 같이 현지 실정에 맞지 않는 입법예고안은 꼭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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