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시, 도, 읍, 면 및 인접한 시, 도, 읍, 면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할 수가 없으며, 영업양도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양수인은 법원에 경업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문> 저는 광주시에서 오리고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당을 권리금 5천만원을 주고 인수하였습니다.
양도인인 A는 영업이 잘 되지만 쉬고 싶어서 넘긴 것이라고 하며, 제가 인수한 식당이 잘 되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였었습니다.
7개월이 지난 후, A는 제가 인수한 식당에서 불과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훨씬 더 큰 규모의 오리고기전문점을 신장개업 하였는데, 예전의 고객들에게 연락하여 손님들을 모두 자기의 식당으로 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직업선택의 자유 운운하면서 대꾸도 안 합니다.
저는 지금 식당을 처분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시, 군과 인접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상법 제41조 제1할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라고 합니다.
귀하는 A를 상대로 상법상 경업금지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영업행위의 중지, 또는 식당에 대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문> 저는 광주시에서 오리고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당을 권리금 5천만원을 주고 인수하였습니다.
양도인인 A는 영업이 잘 되지만 쉬고 싶어서 넘긴 것이라고 하며, 제가 인수한 식당이 잘 되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였었습니다.
7개월이 지난 후, A는 제가 인수한 식당에서 불과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훨씬 더 큰 규모의 오리고기전문점을 신장개업 하였는데, 예전의 고객들에게 연락하여 손님들을 모두 자기의 식당으로 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직업선택의 자유 운운하면서 대꾸도 안 합니다.
저는 지금 식당을 처분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시, 군과 인접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상법 제41조 제1할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라고 합니다.
귀하는 A를 상대로 상법상 경업금지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영업행위의 중지, 또는 식당에 대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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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