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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6월말까지 작업, 대상 36,400 필지
하남시는 지난 1월1일을 기준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결정·고시하게 되는 200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작업을 지난 2일부터 착수했다.

이번 토지특성조사는 2월말까지 실시하며 조사대상토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사 대상 필지는 약 3만6천4백여필지이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영하고 오는 2월 28일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 개별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또한 산정한 지가에 대해 토지 평가 위원회의 심의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29일까지 결정·공시하게 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내용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거쳐 소유자에게 통보한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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