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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소 철폐촉구...'뜨거운 감자'주민들
남한산성 도립공원 안에 사는 주민들이 광지원리 매표소의 불합리성을 제기하며 철거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도립공원의 매표소를 완전철폐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매표소 문제가 지역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남한산성 매표소는 도립공원의 입장객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나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다. 중부면 특히 산성 밖(검복리 불당리 오전리 광지원리 엄미리)주민들은 공원구역의 지정이 잘못됐다는 점과 현재 산성을 통과하는 308호 지방국도선상에서의 매표행위 또한 위법이라고 주장, 매표소의 철거를 강력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산성은 사적과 자연보전을 위해 지난 1971년 3월 17일 남한산성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과 사유권을 제한하게 됐으며 결국 공원내 거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로 이어져 왔다.

또한 공원지정에 따른 매표소 설치로 유료입장에 따른 문제가 대부분 음식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더욱 위협하게 됐으며 친구나 친척 등의 방문조차도 제약을 받고 있다.

사유재산인 주민들의 영업장에 오는 손님들까지도 입장료(1인 1천원)와 주차료(1천원)을 내야 하는 문제로 이들 영업장이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으며 단순통과차량들의 환불로 교통혼잡 등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매표소 설치의 불법성

자연공원법 (제32조·26조)에 공원 시설물로서 매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지만 매표소를 지방도 위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어 현재 지방도 308호 선상에 설치된 남한산성 매표소는 불법이라는 것이 이들 주민들의 주장이다.

남한산성 매표소철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소원섭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어느 지방도로에도 매표소는 찾아볼 수 없다"며 "행정편의주의와 입장료 수입에만 생각하는 경제논리에서 비롯된 직권남용의 결과로 남한산성매표소는 마땅히 철거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매표소로 친지들 방문 꺼려

현재 공원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출입증이 발부돼 타지역을 다녀올 때는 매표소에서 출입증을 제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주민들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지방도로를 이용해 자기집에 가는데 왜 출입증을 제시해야 하나"며 "이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친지나 친구 등의 방문제약을 받고 있다. 공원거주민들의 친지나 친구들이 방문을 할때도 공원입장료와 주차료를 납부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공원내 음식업소에 음식을 먹으러 갈때도 입장료와 주차료를 내야한다.

이에 대해서도 대책위 관계자는 "308호 지방도로를 이용해 우리들의 영업장에 오는 손님들이 입장료를 내고 있다. 우리집은 내가 소유주인데 왜 공원측에서 우리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는가"라며 "손님들이 공원 관람을 위해 방문한 것이 아니고 지방도로를 이용해 우리들의 영업장에 온 것인데 입장료와 주차료를 공원측에서 받고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우리 집은 공원이나 공원시설물이 아닌데 공원측은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아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매표소에서 입장료와 주차료를 징수하고 단순통과차량에게는 환불을 해줌으로써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주말이나 휴일에 외출과 귀가를 위해서는 5분거리가 1시간 이상이 소요될 때가 많다고 한다.

◇공원지정의 위법성 시비

자연공원법(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원지정을 위해서는 공원으로 지정한 지역의 토지중 국·공유지가 사유지보다 많아야 한다(국·공유지가 51%이상)고 돼 있다.

그러나 현재 산성 밖(검복리 불당리 오전리 광지원리 엄미리)지역은 90%이상이 사유지로 돼 있어 공원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지역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위법이므로 공원지역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자연공원법 제9조·13조에도 그 타당성 여부를 10년마다 검토해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산성 밖 지역은 마땅히 제외돼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산성은 도립공원으로 매표소 철폐와 공원지역 재 조정은 공원지역 주민과 광주시, 그리고 경기도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당시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시에서 의뢰해 오는 6월경 마무리되는 남한산성 공원관리에 대한 용역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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