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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매표소 철거공원도로 아닌 308지방도로선상서 매표
중부면민들의 남한산성 매표소 철거 요청과 관련, 면민 100여명은 지난 8일 중부면사무소에 모여 '매표소는 308호 지방도로상에 불법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반드시 철폐돼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1월 8일자 8면 보도)

특히 매표소철폐대책위는 광주시와 경기도, 청와대, 건교부 등에 보낼 건의문을 통해 광지원리 매표소의 불법조성과 불합리한 공원지정에 대해 지적, 매표소를 철거하는 대신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공원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공원지정은 국공유지가 50%이상이 곳이어야 하는데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산성 밖(검복리 불당리 오전리 광지원리 엄미리)지역은 90% 이상이 사유지로 돼 있어 공원지정이 불가한데도 공원지역에 포함돼 있다며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어 마땅히 구역변경을 통해 성밖지역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현재 광지원리에 조성돼 있는 매표소는 현재 308호 지방국도선상에 설치돼 있어 불법조성이라는 주장이다.

소원성 대책위 공동대표는 "공원도로가 아닌 지방국도를 통해 음식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부득이 매표소를 통과해 입장료와 주차료를 내야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며 "현재 광지원리에 조성돼 있는 매표소는 308호 지방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엄연한 불법"이라고 단정, 반드시 철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전리 불당리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방문하는 친인척 또는 친구들도 모두 공원 입장료와 주차료를 내야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라며 매표소의 철거만이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건의문을 바탕으로 중부면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오는 15일 박종진 광주시장에 전달 한뒤 청와대와 건교부, 경기도 등에 접수할 방침이며 광주시가 의뢰한 공원관리에 대해 연구용역이 나오는 6월 이후까지 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까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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