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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국외여행규칙 시행심사위원회 설치 필요·적합성 등 심사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었던 시의원의 해외연수를 비롯한 여행이 하남시의회규칙으로 제정 공포돼 조례제정을 청원하며 시민서명을 받고있는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하남시의회는 지난해말 정례회의 마지막날 '하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본회의에 상정 의원만장일치로 의결 통과시켰다. 시의회 규칙 제10호로 제정된 이 규칙은 12월 31일 공포됨으로써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외국 중앙정부의 공식행사의 초청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3개 국가 이상이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한 출장 ▷기타 시의회의장의 명에 의한 경우이다.

또 의장은 심사위원회를 설치,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등 국외여행자를 심사한다.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인과 의회사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관내에 주소를 둔 대학교수, 시민, 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총 7인 이내로 구성된다.

또 이 규칙은 출국 20일 전까지 의장에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뒤 30일 이내에 보고서(2인 이상일 경우 합동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시의회에서 제정된 것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키 위해 시민서명을 받아 조례청원운동을 전개했던 하남민주연대(대표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지난해말 시의회가 규칙제정을 통보해옴에 따라 소기의 목적을 거뒀다고 판단 서명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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