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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제한 입법예고 반대 서명GB민추위 7일부터 서명받아 건교부 제출키로
공공사업으로 철거되거나 재해를 당한 주택과 철거되는 주택의 이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그린벨트 특별법시행규칙이 건교부에 의해 입법예고된 것과 관련 그린벨트 주민들이 제한규정의 철폐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실시키로 했다.

전국그린벨트민주화추진위(이하 GB민추위) 조중구 하남시지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명은 지난 4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지난해 12월22일 입법예고안과 관련 그린벨트주민대책회의를 열고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주민서명을 받아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이와 관련 GB민추위는 7일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 시민 서명을 받아 이의신청 기간인 11일까지 주민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GB민추위는 의견서에서 "거리제한 규정을 철폐해야한다"며 "본인소유 토지가 2㎞를 벗어나 소유할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당해 지역(시 군 구)으로 규정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천 5백미터 경계규정은 전면 철폐돼야 한다"며 "하남시의 모든 취락마을이 하천으로부터 5백미터 내에 접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규정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또한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곳의 규정과 상하수도 연결이 가능한 곳에 대한 규정도 각각 불합리해 이 모든 규정들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GB민추위 조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또다른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정부정책을 신뢰할수 없다"며 7일부터 이축권을 제한하는 입법예고안 철폐를 위해 추진위원들을 총동원 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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