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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도시계획구역 건축제한 기간 연기
광주시는 곤지암 도시지역내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중인 건축제한 기간을 내년 1월 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제한구역은 실촌면 곤지암리 등 3개면 7개리 8천80㎢로 ▶실촌면=▷삼리(3.699㎢) ▷곤지암리(1.272㎢) ▷신대리(656㎢) ▶초월면=▷산이리(480㎢) ▷늑현리(11㎢) ▶도척면=▷궁평리(1.783㎢) ▷진우리(179㎢) 등이다.

그러나 시는 도시계획수립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제한공고일 이전에 건축허가 및 신고를 신청한 건축물과 대지와 건축면적·연면적의 증가가 없는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주택 ▷기존 건축물의 증축(2층이하, 기존포함 연면적 합계 200㎡미만),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과 지역경제를 위해 광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전 건축제한에서 제외된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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