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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광주시는 2002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대상사업 신청접수를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시청 산업과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서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농업과 농촌의 환경을 보호하며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실시해 왔다.

대상농업인은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경영하고 동 경작 또는 경영에 의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의 100만원이상인 자이며 신청대상지역은 유기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재배지역과 저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재배지역이다.

신청시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 민간인증기관의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서 사본 또는 환경농산물의 표시사용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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