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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아주기' 지적정보 제공
광주시는 오는 2월부터 그동안 도청에서만 제공해오던 조상땅 찾아주기 민원 관련 지적정보를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해 시청 민원실에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지난 95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해 왔으며, 96년부터는 행자부와의 FAX를 이용해 시·도청에서도 민원을 처리하게 되었고 또한 지난 2000년 1월부터는 경기도에 지적정보센터를 설치하여 현재는 FAX를 이용해 도청에서 제공하는 지적정보를 받아 시·군·구에서도 조상땅 찾아주기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FAX를 이용한 시·군·구에서의 민원처리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하여 개선의 필용성이 논의되어 오다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시험운영을 거쳐 금년 2월부터는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해 시·군·구에서 직접 조상땅 찾아주기 민원 관련 토지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토지정보의 신청자격은 해당토지의 상속인 및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은 수임인 등이며, 제공되는 정보는 조상땅 찾아주기 민원과 관련된 과세자료, 국·공유지 정책정보자료,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자료, 체납자 등 토지소유현황자료 등이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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