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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집행부 각 부서 총71건 지적
□공 통 사 항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사항 처리 미흡=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중요한 법적사항으로, 그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함에도, 형식적으로만 처리하거나 유사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부서가 있는 등 전반적으로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사항이 많으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의 마지막 감사로 내년 6월말에는 3대 의회의 임기가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동안 3대 의회에서 지적하였거나 시정요구한 사항이 임기이전에 모두 마무리될 수 있는 조치가 요망된다.
▷시정요구사항=기획담당관실에서는 3대 의회에서 지적하여 시정요구한 사항들이 임기내에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각종 위원회(협의회) 일제정비 및 운영활성화 방안 촉구=법령 및 조례와 행정지침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협의회)가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형식적인 구성 후 운영이 전혀 안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아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기획담당관실에서는 각종 위원회(협의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상황 및 존속의 필요성을 정밀 조사한 후 불필요한 위원회는 조례정비와 함께 통·폐합 하거나 또는 조정하는 등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예산도 절감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철저=각종 보조금은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신청한 보조신청서에 따라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및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부를 결정한 후,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감독하고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사업실적 보고와 정산보고가 지연되거나 또는 보조사업의 내용이 임의로 변경된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형식적인 정산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감사(확인)한 실적이 전혀 없는 등 엄격한 정산검사 및 제재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감독 및 정산검사 등을 엄격하게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의 취소 및 중지, 감액, 반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통하여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태 미흡=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추세로 보건 및 범죄 등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법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실태를 수시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종합민원과에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등록을 한 332명의 체류지 변경신고만 단순처리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관내 기업체 대표에게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홍보를 통해 201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을 뿐 전반적으로 그 관리실태가 미흡함.
▷시정요구사항=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적절한 관리방안 등 적극적인 행정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총액의 30%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영수증 요구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를 첨부하고, 현금으로 미리 집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함께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되어 있으나, 각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현금으로 집행한 경우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일부 부서는 30%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함.
▷시정요구사항=업무추진비 집행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30% 범위내에서 지침에 위반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기 획 담 당 관 실
▷목표관리제 운영 컨설턴트 용역비 집행 부당=용역비는 기존의 유사 연구용역 성과, 학계의 연구발표 내용, 전문여론조사기관의 조사발표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고, 경비절감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외부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하며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이월해야 함에도, '목표관리제운영 컨설턴트'를 위해 8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2001년도 제1회 추경)하여 본 용역을 발주하기 이전인 2001. 10. 15일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종합민원과)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19,400천원에 계약하였고, 2001. 11. 6일 '지속가능한 도시지표에 관한 연구용역'(시정개선기획단)을 서울대 농생대 부속 농업개발연구소와 28,000천원에 집행한 후 '목표관리제 운영 컨설턴트 용역'은 2001. 11. 12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24,500천원에 계약한 사실이 있음.
이는 의도적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무시함과 아울러 지방재정법 등 예산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특히 예산을 총괄하는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으므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요망됨.
▷시정요구사항=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관련공무원의 책임소재를 엄격히 규명하여 적절한 조치와 예산이 계획성 있고 적법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주요업무 심사분석 소홀=기획담당관은 하남시기획업무규칙에 따라 1회계년도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운영계획과 분기별 시행계획을 근거로 부서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확인 점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 후 결함부분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실질적인 심사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2001년도 주요투자사업별 투자계획 및 투자실적을 확인한 결과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등 9개 사업은 실적이 전무하였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은 실적이 50%에 미달함에도, 2001년도 상반기 심사분석 결과를 보면 '덕풍천 개수공사' '초이천 개수공사' 2건만 부진사업으로 평가하는 등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소홀하게 실시하였음.
▷시정요구사항=주요업무 심사분석은 하남시기획업무규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계획성 있고 효율적으로 시정이 운영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통계년보 작성내용 부실 및 실질적인 통계조사 미흡=매년 발간되고 있는 통계년보와 각종 통계조사는 시정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자료의 근거가 되는 등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확실한 조사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필요한 자료가 모두 수록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함에도, 1999년도와 2000년도 통계년보를 확인해 본 결과 각종 자료의 계수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상당부분 발견되었고, 그 내용도 오래전부터 답습되어 오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필요한 자료가 수록되지 못하고 있는 등 통계년보 작성이 전반적으로 부실하였으며, 각종 통계조사도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따라 피동적으로만 운영될 뿐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 자치시대에 필요한 실질적인 통계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통계업무 추진이 매우 미흡함.
▷시정요구사항 :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통계년보는 정확하게 그리고, 그 내용도 필요한 분야가 모두 수록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되며, 자치시대에 필요한 각종 통계조사가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 정기적으로 조사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람.

▷중계유선방송(CATV 포함) 미보급지역에 대한 조치 소홀=최근 인터넷 보급 등을 위한 다중매체가 경합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나 농촌동의 일부지역은 아직까지 중계유선방송이나 CATV조차 보급되지 않아 TV 시청에 불편은 물론, 시에서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는 시정뉴스도 시청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확대보급 방안을 강구토록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하였으나, 중계유선방송사업 관련 허가·감독권한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되어 사업자와 이용자간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추가비용 부담문제는 시에서 조치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함.시정요구사항 :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시민이 시정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중계유선 선로용 지주설치와 관련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적법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행 정 지 원 실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부적정=계약직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채용자격)에서 정한 별표의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감사일 현재 '가'급 1명, '나'급 1명, '라'급 5명 '마'급 1명 등 총 8명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101-01) 내에서 지급한 것은 불합리함.
또한 2001. 7. 25∼2003. 7. 24일까지 채용계약된 보건소 ○○○의 경우 채용계획서의 경력요건으로 보면 '나'급에 해당되나 계획변경 없이 '가'급으로 채용계약한 것은 부적절하며,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의 경우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다' 급으로 채용계약한 것이 부적절하므로 연장계약을 하지 않도록 지적하였음에도 '라'급으로 재계약 한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근무실적 평가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시정요구사항=총정원내에서 채용하는 계약직공무원은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인원을 채용해야 할 것이며, 채용시에는 관련규정 및 계획에 적합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또한 채용예정 '급' 별 인원수를 산출근거로 101-01 또는 101-03 목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고, 동 규정 제8조에 따라 근무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채용효과를 제고함과 아울러 계약의 변경·연장·해지시에 반영토록 할 것이며, 부적정하게 채용된 위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직원능력개발비 집행 부진=직원능력개발비는 자치단체 소속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설어학원 등에서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를 보조하는 예산으로 월 50천원(년 150천원) 범위내에서 집행이 가능함(예산편성 기본지침). 2001년도 운영실적을 확인한 결과 15,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실적은 행정지원실 행정8급 홍두옥 등 25명 1,640천원으로 매우 부진함.
▷시정요구사항=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능력개발비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조치방안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산업체위탁교육비 집행의 효과성 제고방안 강구=산업체위탁교육비 집행내역을 보면 60명/81,843천원으로 그 적법·타당성은 차치하더라도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학자금 지원 후 학점취득 여부 등 필요한 확인조치가 전혀 없었으며, 지원받은 공무원이 타 시·군으로 전출된 사례도 발견되는 등 지원조건 및 효과적인 사후관리 체제가 미흡함.
▷시정요구사항=타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혜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합리적인 지원대상자 선발규정의 제정과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지원받은 경우에는 상당기간 타시군 전출을 제한하는 등 지원조건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홀=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실제 초과근무한 실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2001년도 초과근무수당(초과분) 지급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433,647천원이 집행되었으나, 일부 직원들은 실제 초과근무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만큼 너무 과다한 금액이 지급되었으며, 특히 산업체위탁교육비를 지급받아 야간대학에 출석하고 있는 직원들은 야간 초과근무가 어려운 실정임에도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지급되고 있어 직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등 전반적으로 초과근무 확인 및 지급실태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됨.
▷시정요구사항=초과근무 확인 및 지급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기 지급된 수당도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공무국외여행 허가 및 여비지급 부당=공무국외여행은 하남시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 심사 후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특히 15일 이상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2001. 2. 24∼3. 26(31일)일까지 국제로타리 1290지구 교환팀원 프로그램 참가를 목적으로 영국을 방문한 산업경제과 지방기계7급 임국남의 경우, 본 규정 제11조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않는 등 공무국외여행허가처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적인 여행을 공무국외여행으로 허가하여 여비 1,123천원이 부당하게 지급됨.
▷시정요구사항=잘못 처리된 공무국외여행허가에 대한 시정방안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여비는 환수조치토록 할 것.

▷시청사 연결통로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등 지연=시청사 연결통로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민원동, 의회, 보건소) 사업비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었고, 의회동 지층 방수보수공사 사업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으나 현재까지 공사가 발주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함.
▷시정요구사항 :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조기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조치할 것.

▷1일 명예시장 운영방법 개선 요망=1일 명예 시장을 1일 3∼5명씩 운영하고 있는 것은 행정력낭비 등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 대상도 통·반장 등보다는 시정에 참여기회가 없는 일반시민으로 위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됨.
▷시정요구사항=1일 명예시장은 1일 1명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대상자도 시정을 접할기회가 적은 일반시민으로 위촉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임.

□ 시 정 개 선 기 획 단
▷지속가능한 도시지표에 관한 연구 용역비 집행 부당=외부 용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함에도, 예산의 편성 없이 기획담당관실 예산으로 2001. 11. 6일 '지속가능한 도시지표에 관한 연구용역'을 서울대 농생대 부속 농업개발연구소와 28,000천원에 계약한 것은 부당함.
▷시정요구사항=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관련공무원의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적절한 조치와 예산이 계획성 있고 적법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종 합 민 원 과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집행 부당=예산의 집행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하고 편성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는 2001년도 당초 예산에 3,250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집행하지 않고, 기획담당관실 예산으로 2001. 10. 15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19,400천원에 계약한 것은 부당함.
▷시정요구사항=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관련공무원의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적절한 조치와 예산이 계획성 있고 적법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현장이동민원실 운영 미흡=현장이동민원실은 민원인 편의제공 차원에서 적극 활성화가 요구되는 좋은 시책으로, 부영아파트 등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2001년도 운영실적이 103명/244건으로 매우 부진한 것은 홍보 및 운영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시정요구사항=그 동안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장이동민원실 활성화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 바람.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미흡=민원인이 1회 방문을 통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원행정의 일관성·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 '하남시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동 규정 제17조에 의한 '민원1회방문 불편신고접수처리대장'의 미비치, 형식적인 민원후견인의 지정 등 전반적으로 그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시정요구사항=하남시 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징수실적 부진=2001년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부과 410,975천원/징수 166,609천원/징수율 40.5%로 부진하며, 이는 2000년도 징수율 60.7%보다도 더욱 부진한 실정이므로 차량등록대장의 압류 등 소극적인 방법 이외에 납세지원과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됨.
▷시정요구사항=자동차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미납자는 차량등록대장의 압류 이외에 납세지원과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징수대책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추진 소홀=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130필지 중 68필지(52%)를 조정처리 하였고, 조정사유를 보면 35필지가 표준지 교체로서, 당초 표준지 설정이 잘못됨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불편은 물론 행정력이 낭비된 것으로 판단됨.
▷시정요구사항=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시 불합리한 표준지 설정 등 착오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바람.

□ 문 화 관 광 과
▷문화재명 정비방안 강구=오층석탑 등 국가지정 문화재와 향교 등 도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 승격이전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고유명칭이 광주 춘궁리 오층석탑·삼층석탑, 광주 미사리 선사유적지, 광주향교 등으로 명명되어 있음에도, 시 승격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문화재 이름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은 문제점이 아닐 수 없으므로, 시민의 자긍심·자존심 차원에서 시정이 요망됨.
▷시정요구사항=문화재명에 광주를 제외하고 하남이 포함되도록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부처와 적극협의 추진하기 바람.

▷하남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정산 지연=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종료 후 즉시 정산보고를 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하남시체육회에 보조한 도 및 전국대회 입상자 포상금 8,400천원(체육진흥기금, 5. 14일 보조), 핸드볼선수 육성지원 10,000천원(일반회계, 5. 2일 보조)과,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한 청소년 체련교실 4,534천원(일반회계, 11. 19일 보조), 여성생활체육강좌 3,875천원(일반회계, 11. 9일 보조), 자치단체 축구교류전 5,000천원(일반회계, 11. 21일 보조)은 감사일 현재까지 정산보고가 지연되고 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각종 보조금 지원은 사업종료 후 즉시 정산보고를 받아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원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보조금 정산이 지연된 위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정산보고를 받아 검사를 실시한 후 그 세부내역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시청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따른 효과 제고방안 강구=시청운동경기부에 투자되는 예산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시 이미지 제고 및 시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 조정팀 코치가 국가대표 감독으로 임명됨에 따라 보수지급의 중복여부 또는 우리시 조정팀의 지도소홀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대한체육회와 공식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시정요구사항=시청운동경기부의 단순한 육성·지원에만 노력하지 말고 투자되는 만큼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방법을 모색하기 바라며, 코치 겸임문제는 대한체육회와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하남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도·감독 미흡=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정액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사무국 운영비를, 이사회비로는 사무국장 등 인건비를, 체육진흥기금으로는 사업비를 충당해야 함에도, 2001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이사회운영 3회, 이사회비 납부실적 13,600천원으로 체육회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함으로써 인건비가 부족해 생활체육협의회와 사무국 운영을 통합운영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집행하는 등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2000년도 감사에서도 동일한 지적을 했음에도 그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함.
▷시정요구사항=체육회운영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별개의 단체이므로 운영 및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조치 소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광고물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시미관을 제고해야 함에도, 2000년도에 286건이던 불법 고정광고물이 2001년도에는 407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정비실적도 407건 중 252건만 정비되고 155건이 방치되고 있음.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도 2000년도 17,036건, 2001년도 546,195건으로 무려 32배가 증가한 것은 단속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는 시 집행부 스스로 불법현수막 등을 게첨함으로써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한 원인이므로 시정이 요망되며, 망월동 228번지 기차카페(가야공원) 옥외광고물은 '97. 12. 23일로 허가기간이 종료되어 2000년도 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현재까지 불법으로 존치되어 있으므로 조속한 조치가 요망됨.
▷시정요구사항=불법 고정광고물 155건 등 불법광고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조기에 정비를 완료하기 바라며, 특히 시나 시 산하 기관·단체 등에서 게첨하는 현수막 등은 관련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가야공원 불법 광고물도 즉시 조치하기 바람.

□ 납 세 지 원 과
▷지방세 과오납금 최소화 방안 강구=지방세 과오납금 년도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99년도 798건/256,587천원, 2000년도 820건/201,214천원, 2001년도 871건/450,025천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므로 시정되어야 하며, 특히 2001년도 과오납금 사유 중 착오부과 133건/163,346천원은 담당직원들의 업무행태 개선으로 상당부분 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또한 아직까지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과오납금 448건/14,586천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반환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시정요구사항=지방세 과오납금은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착오부과 등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업무착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과오납금은 발견즉시 납세자에게 반환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 바람.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현년도 41,745건/5,044백만원, 과년도 45,733건/8,474백만원, 총 87,478건/13,518백만원으로 과다하며,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 146명의 체납액이 7,268백만원으로 전체체납액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나,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액·고질 체납자도 상당수 있는 것은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강력한 체납처분이 요망됨.
▷시정요구사항=체납세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선순위 압류물건 공매, 관허사업 제한, 금융기관 신용거래 제한, 형사고발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기 바람.

▷담배소비세 증대시책 강구=2001년도 지방세(시세) 징수목표액을 보면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5%로 주요세목이며,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소비를 권장할 수는 없지만 현행 담배소비세 징수체계 및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은 우리시 여건으로 볼 때, 주민들의 협조여부에 따라 세액의 변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민의 협조를 조장할 수 있는 홍보대책 등 다양한 시책의 발굴·추진이 강구되어야 함.
▷시정요구사항=담배소비세 연도별 징수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운영 미흡=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이나, 경영수익특별회계는 1991년도 설치 이후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전혀 없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반회계에 통·폐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으나, 2001년도에도 운영실적 없이 정기예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함.
▷시정요구사항=특별회계 설치 이후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현재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적정한 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없다면 일반회계에 통·폐합하기 바람.

□ 전 산 정 보 과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사업 추진 미흡=사업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2001년도 당초예산에 500,000천원의 사업비가 확보된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11월 19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 회계연도내에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사업비를 이월해야 하는 등 사업추진이 미흡함.
▷시정요구사항=예산이 확보되면 조기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사업은 초기단계로써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사 회 복 지 과
▷경로당 현대화사업 추진 소홀=경로당 현대화사업(신축·전세·개보수 등)을 위하여 155,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전세사업 1개소 50,000천원은 예산확보 후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없으며, 개보수사업은 50,000천원의 예산 중 집행실적이 19,387천원인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거나 또는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사업추진이 소홀한 것으로 판단됨.
▷시정요구사항=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타당성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가능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공설묘지 관리 개선방안 강구=총 3개소의 공설묘지 중 천현동, 감북동 공설묘지는 2001. 7. 25일 만장공고로 매장이 불가능하고, 현재 춘궁동 공설묘지만 매장이 가능하나 이 곳 역시 매장여건이 좋은 장소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가묘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시정요구사항=무연고 분묘의 정리, 인근부지 추가확보 등 장기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공설묘지 관리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모범음식점 육성·지원 실적 저조=모범음식점 지정은 국민보건 향상 및 서비스개선 등을 조장하기 위하여, 지정된 업소에 일정한 지원을 함으로써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가급적 지정업소를 늘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나, 현재 일반음식점 1,320개 업소의 3.1%인 41개 업소만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내역도 상수도사용료 및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등 단편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미약하다고 판단됨.
▷시정요구사항=모범음식점 육성지원은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적극 발굴·지정토록 하고, 특히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혜택으로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본 시책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환 경 진 흥 과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운영 미흡=하남시 고시 제2000-56호(2000. 9. 15)로 검단산 호국사 입구 및 적환장 방향 756,460㎡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추가 고시하였으나, 고시 이전에 충분한 사전준비가 미흡하여 토지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인해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정을 취소(폐지)토록 지적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고 운영실적도 없는 것은 시정되어야 함. 또한 검단산 산곡초교 입구 및 학암계곡은 2001. 5. 17일 하남시 고시 제2001-29호로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없음.
▷시정요구사항=자연발생유원지는 운영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지정토록 하고 지정후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지는 지정을 취소하기 바람.

▷명예환경통신원 활동실적 부진=명예환경통신원 117명을 위촉하였으나 활동실적이 거의 없고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시정되어야 하며, 점차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시정요구사항=명예환경통신원의 근본취지는 좋은 시책이므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효과를 제고하기 바람.

▷한강상수원 감시요원 채용 부적정=2001. 9. 3일부터 11. 22일까지 4회에 걸쳐 한강상수원 감시요원 37명을 채용하면서 하남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정수책정 승인절차 없이 채용한 것, 그리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특히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하남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제13조)가 있는 부적격자임을 알면서도 채용한 것, 그리고 11. 22일 채용한 4명은 신원조회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시점에서 채용하는 등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책임소재가 규명되어야 할 것임.
▷시정요구사항=상근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정수책정 승인을 받아 공개적인 방법으로 채용해야 하고, 채용전에 신원조회를 필히 실시하여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 후 채용해야 하며, 기 채용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관계자의 책임소재 규명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환경박람회 감사지적사항 처리 미흡=2000. 7. 5일 접수한 환경박람회에 대한 감사원감사결과 처분요구와 2000. 12. 29일 제10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므로 조속한 조치가 요망됨.
▷시정요구사항=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 청 소 과
▷아름다운 쓰레기통 설치사업 추진 미흡=시가지내 쓰레기통을 회수하고 걸이식 소형쓰레기통을 설치하기 위해 2001년도 당초예산에 12,5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개(3,148천원)를 시범으로 설치해 본 결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투자된 3,148천원의 예산이 낭비됨.
▷시정요구사항=모든 사업추진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타당성 검토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편성 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계산 연구용역결과 활용 미흡=전문성의 필요로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보고서가 납품되었을 때에는 결과보고서 내용을 어떻게 집행에 적용할 것인지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을 결정해야 함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계산 연구용역의 경우, 1999. 6. 25일 한국사회경제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2000. 2. 23일 결과보고서를 납품 받았으나, 그 내용 중에는 청소업무의 직영 및 대행체제의 장·단점 비교와 함께 대행체제 운영시기 및 방법은 시행착오의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전지역을 적용하기보다는 일부지역부터 시행하여 점차 그 범위를 넓혀 가는 단계적인 대행체제 도입이 타당하다고 되어있음에도, 보고서에 대한 분석 및 적용여부 등 정책결정을 위한 노력도 없이 전지역을 대상으로 청소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용역결과보고서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시정요구사항=각종 용역결과보고서가 납품되면 어떻게 집행에 적용할 것인지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체제를 확립해 주기 바라며, 본 용역결과보고서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여 대행체제 운영시기 및 방법 등 정책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 부당=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설치하는 각종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함에도, 하남시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2000. 12. 8)에 따라 2001년도에 100,000천원의 기금이 설치되었으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집행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행위임.
▷시정요구사항=기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기 바라며, 관련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주 민 자 치 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되어 지역실정을 감안 특색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까지도 행정기관(공무원) 주도하에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부위원장을 2명으로 구성한 덕풍3동, 풍산동의 위원회 구성은 조례위반임.
▷시정요구사항=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되어 각 동별 지역실정을 감안 특색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위원회 구성 등은 조례에 위반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부위원장 2명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임.

□ 산 업 경 제 과
▷발효퇴비 지원사업 효과제고 방안 강구=발효퇴비 지원사업은 농업경쟁력 제고와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1년도의 경우 1,700백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였으나, 지원실태를 보면 여러업체의 제품 중 각 작목반 또는 농민들이 제품을 선택하여 구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입방법이 경쟁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보조율 및 보조금 집행에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되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보조금의 집행도 영농조합이나 농협을 통해 집행하고 있는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시정요구사항=농민들의 제품 및 성분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토대로 시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규격과 성분함량 기준을 정하여, 공개경쟁입찰 방법을 통해 일괄 구입하는 방안을 마련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이며, 보조대상자의 선정기준, 보조율, 자부담금 납부방법, 보조금 집행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 또는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계획성, 형평성, 일관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물가모니터요원 활용실적 부진=주요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 80개 품목에 대한 정기적(월 2회)인 조사를 위해 물가모니터요원 10명을 위촉 매월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월2회 정기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서식도 통일이 안되어 있는 등 활용실적이 부진하고, 위촉인원 10명중 5명이 신장2동 아파트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지역별 안배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등 전반적으로 활용실적이 부진함.
▷시정요구사항=물가모니터요원은 그 활동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으므로, 통일된 양식에 의해 정기적으로 조사 보고토록 조치하고, 보고가 누락되거나 형식적인 보고를 하는 요원은 즉시 교체해야 할 것이며, 지역별 안배를 통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고용촉진훈련 업무 추진 미흡=고용촉진훈련 현황을 보면 훈련위탁(입소)자 131명중 중도탈락 33명, 수료 56명, 훈련중 42명, 자격취득 23명, 취업 21명으로, 중도탈락율 25%, 자격취득율 41%, 취업율 37%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훈련수강생과 간부공무원을 지정하여 취업을 알선한다는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간부공무원들은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촉진훈련업무 추진이 미흡함.
▷시정요구사항=고용촉진훈련은 근본적인 목적이 자격취득과 취업에 있으므로 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훈련위탁 후 중도탈락자 방지 및 자격취득율 제고를 위하여 훈련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그리고 취업율 제고를 위해 훈련수료자를 계속 사후관리하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농산물판매부지(창우동 523번지) 활용 미흡=농산물판매부지인 창우동 523번지 4,986.9㎡는 '94. 12. 29일 매매계약 체결하여(등기일 '97. 2. 10일) 매입한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위해 2,801백만원이 투자되었으나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견인차보관소 및 노외주차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함.
▷시정요구사항=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 추진하거나 또는 활용방안이 없다면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 도 시 공 원 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국·공유재산은 대부(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고, 대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의법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사용목적이 경작일 경우에는 관내 주민에게 대부(사용허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시정요구사항=대부(사용허가)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일제 조사하여, 대부(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의법조치 하기 바라며, 사용목적이 경작일 경우에는 관내 주민에게 대부(사용허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람.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처리 및 위법사항 조치 부적정=감일동 433-9번지 등 4필지(천, 1,558㎡, 건교부) 의 국유재산을 '99. 5. 26일 개인(김용태)에게 잡종지를 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2001. 12. 31일까지) 하였으나, 당초 허가처리도 부적정 하였고 또한 허가지를 불법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위는 국유재산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용목적을 위배한 것이므로 즉시 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 등 의법조치가 필요하였으며, 부과된 사용료가 미납되어 있는 등 허가처리 및 위법사항 조치가 부적정하여 1999∼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하였으나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망됨.
▷시정요구사항=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위법사항 조치가 부적정한 감일동 433-9번지 등 4필지(천, 1,558㎡, 건교부)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법조치는 물론, 금년말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연장허가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미납된 사용료 29,464,460원을 조속히 징수할 수 있는 대책도 적극강구하기 바람.

▷예산, 회계질서 문란=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예산의 의결권이 의회에 있는 자치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투명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회계 운용으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해야 함에도, 가로수 설명문 및 관리표찰 부착을 위해 21,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한 후 본 사업은 전혀 추진하지 않고, 추경(부기변경) 등 아무런 절차도 없이 나무고아원 안내도 및 수목표찰을 설치한 것은 의회의 예산의결권 무시와 예산·회계법을 문란시킨 행위로 시정되어야 함.
▷시정요구사항=예산편성 이전에 타당성 검토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기변경 등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 바람.

▷소송비용 회수처리 업무 소홀=승소 및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확정결정을 받아 지체없이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함에도, 2001. 4. 13일 종결된(원고 김정준, 99가소 48927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2001. 9월까지 지연처리한 것은 시정되어야 함.
▷시정요구사항=승소 및 승소간주 종결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등 관련법규 및 하남시 소송비용회수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체없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공무원들의 교육 등 직무연찬에 노력하기 바람.

□ 건 설 안 전 과
▷하천부지 공작물설치허가 처리 부당=2001. 3. 7일 신장동 547번지(덕풍천) 400㎡에 천현초등학교 양궁연습장 설치를 목적으로 하천부지 공작물설치 허가를 처리하여 현재 휀스까지 설치되어 있으나, 하천법 등 관련법에 의하면 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판단됨.
▷시정요구사항=하천법 등 관련법 규정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적의조치할 것.

▷덕풍천 하천부지 매입과 관련한 업무처리 소홀='99. 6. 25∼7. 2일까지 최정헌 소유의 신장동 471-2 등 3필지 4,644㎡ 매입과 관련하여 우선 9억원을 지급하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99. 10. 19일 감정평가결과 3필지에 대하여는 265,742,100원, 최정헌 소유 30필지에 대하여는 979,460,620원이므로, 감정평가서 납품과 동시에 634,257,900원을 환수하거나, 아니면 이에 상당하는 최정헌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전 절차를 요구했어야 하고,
이에 상대방이 불응할 때에는 소유권이전청구의 소 등 이에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함에도 '99. 10. 23일 손실보상금 차액환수 또는 잔여토지 소유권이전 요구 통보만 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99∼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으며, 2000. 11. 27일 정산금(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안으로 당초 토지매입 때부터 업무처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함.
▷시정요구사항=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덕풍천 하천부지 매입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634,257,900원을 조기에 환수조치하기 바라며, 본 건과 관련 덕풍천 허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조정신청에 따른 강제조정결정에 우리시가 이의신청한 소송건에 대해서도 우리시는 물론 경기도에서도 소송에 적극 참여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 도 로 교 통 과
▷공영차고지 운영관리 미흡=2001. 10. 20일 사업면허가 취소된 신장운수의 공영차고지 사용료 55,345,490원이 미납되어 있으며, 서울승합(주) 1007번 노선버스(35대)는 공영차고지 입주를 기피하고 신안아파트 후문 앞에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음에도 조치가 미흡함.
▷시정요구사항=신장운수의 사용료 미납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적극 강구하기 바라며, 입주를 기피하고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서울승합(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조속히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중부고속도로 하남 I·C 문제점 개선방안 강구=중부고속도로 하남 I·C 진입을 위한 43번 국도 상행선 대기차선 부족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하행선 진입차선의 문제는 도시계획 결정 등 당초(1997∼1999년) 도로공사와의 업무협조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시정요구사항=국도 43호선 상행선의 대기차선 확보 및 국도 43호선에서 고속도로 대전방향 진입이 가능한 진입램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바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 저조=2001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을 보면 9,883건/412,200천원을 부과하여 2,917건/121,630천원을 징수하고 6,966건/290,570천원이 미납되어 징수율이 30%로 저조함.
▷시정요구사항=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 바라며, 징수율이 저조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초이∼광암간 도로공사 효과 제고방안 강구=초이∼광암간 도로공사가 2001. 6. 4일 준공되었으나 도로표지판이 일부 잘못 표기(초일동을 초이동으로) 되었으며, 강동구와의 협조체제 미비로 상일동 사거리의 교통신호체계 불합리와 인근 조경업자의 인도 불법점유로 인해 도로개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습정체지역이 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잘못 표기된 도로표지판은 즉시 시정하기 바라며, 강동구와 적극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도로개설효과가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현충탑 진입도로 공사 합리적 추진 요망=현충탑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노폭을 6m로 도시계획을 결정하였으나, 현재 설계는 5m 폭으로 하고 차량 교행 및 정차 등을 위해 최고 17m 정도까지 노폭을 확장한 부분이 있는 것은 불합리하며, 예산낭비요인이 있다고 판단됨.
▷시정요구사항=노폭 5∼6m는 차량교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본 도로는 평소 교통량이 거의 없는 도로이므로 도시계획 결정과 같이 도로폭을 6m, 또는 5m로 개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차량교행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노폭을 넓게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 도 시 건 축 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업무 추진 소홀=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소유권 및 개발수익권이 30년간 유보·침탈되었으므로 이번의 해제·조정정책은 구역내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최대한 보상이 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에도, 해제·조정정책이 계속 지연되고 또한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자세히 전달하는 체계가 미흡하여 주민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으며,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포기성 여론도 있는 것이 현실임. 최근 중규모취락 우선해제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세한 설명 없이 취락지역으로 남을 것인지 여부를 주민이 결정하라는 식의 애매한 설명회가 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므로, 취락지역 존치와 해제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제공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며, 취락지역과 관련해서는 G·B 지정 이전부터 나대지(신축가용지)가 전수 조사되어 취락지 지정 및 해제면적 산정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또한 해제총량은 모두 구역내 주민의 수익적 측면에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경량전철 건설 등을 위해 해제되는 지역의 개발권을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해제총량 이외에 추가로 해제면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시정요구사항=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제·조정정책의 전반적인 사항과 함께 취락지역 존치여부에 따른 장·단점, 그리고 취락지역 해제 후 개발방법 등 자세한 설명자료를 만들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기 바라며, 경량전철 건설 등을 위해 해제되는 지역의 개발권을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해제총량 이외에 추가로 해제면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해제·조정에 따른 수익이 모두 구역내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축사허가 및 관리 소홀=축사허가 및 준공현황은 허가 2,221건/5,843동, 준공 2,081건/5,594동, 미준공 140건/249동이며, 준공된 5,594동의 이용실태는 적법 890동, 위법 4,704동(창고 4,304동, 작업장 229동, 공장 87동, 기타 84동)으로 축사 위법사용 문제는 우리시가 해결해야 할 어렵고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같이 축사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발굴하거나 건의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며, 이와 관련해서는 2001. 1. 10일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제정·시행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점을 생각할 때 필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시정요구사항=축사관리의 심각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축사를 합법적인 방법에 따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시행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불법 활어판매장에 대한 조치 소홀=관내 축사 등에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활어판매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행정조치로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도로파손, 식품·위생 저해 등에 미치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조속한 조치가 요망됨.
▷시정요구사항=축사 등에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활어판매장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는 물론 경찰서, 세무서 등 관계기관과도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근절대책을 수립 강력하게 추진하기 바람.


□ 상 수 도 관 리 과
▷상수도 요금 징수 소홀=2001. 11월 현재 상수도 요금 체납현황을 보면 1,269건/93,935천원이며, 이중 1,000천원 이상 고질체납자가 49건/78,915원임. 고질체납자는 모두 가정용이 아닌 영업용 등으로 단수조치 등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시정요구사항=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약수터 관리 철저=약수터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물론 음용수로 이용하는데 제반 문제점은 없는지, 정기적인 확인·점검을 최소한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상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약수터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가 약수터로 이용되면 사고우려가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함.
▷시정요구사항=약수터는 최소한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상황을 기록 보관하기 바라며, 특히 약수터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가 약수터로 이용되지 않도록 일제조사하여 조치하기 바람.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미흡=수도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등을 위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정수장 수질검사는 매월 4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는 매월 또는 최소한 분기 1회 이상 운영해야 함에도, 2001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3. 28일, 12. 10일 2회밖에 운영하지 않았으며, 특히 하남시수돗물수질평가윈원회조례가 회의개최 시기 및 회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조례의 흠결이라고 판단됨.
▷시정요구사항=수도법 제19조의 2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운영되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추진 소홀=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을 위한 위탁동의안이 2001. 6. 22일 제10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위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위탁시 문제점으로 노사분규, 추정검침, 비용증가 문제 등을 제출한 것은 위탁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시정요구사항=감사자료에 제출한 것처럼 문제점이 많아 위탁이 어렵고, 특히 위탁시 비용이 36%정도 증가한다면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위탁을 배제하는 등 비용이 추가 소요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보 건 소
▷약품구입서류 작성 소홀=각종 약품구입을 위한 품의 및 지출결의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구입물품명세서 등 관련서류 작성시 동일한 약품을 구입시마다 규격, 단위를 상이하게 기재하는 등 서류작성이 전반적으로 소홀한 것은 시정되어야 함.
▷시정요구사항=모든 공문서의 작성은 정확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약품구입 업무는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더욱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기입하는 등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민간위탁금(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집행효과 제고방안 강구=민간위탁은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소요사업비를 마련하고 경쟁방식을 도입하여 계약함으로써 수탁자 책임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쟁력 있고 실질적인 위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한방진료사업 및 정신보건사업 위탁은 시설, 장비, 약품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수탁자에게는 실적에 상관없이 인건비만 지급하는 형식적인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위탁효과 제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시정요구사항=경쟁력 있는 실질적인 위탁으로 효과가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기 바람.

▷방역활동 추진 미흡=방역활동은 전염병의 예방 등 중요한 사업이므로 충실한 계획을 토대로 효과적인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자율방역단 구성·운영실적을 보면 배알미동, 풍산동 2개소만 구성되었으나 방역일지 미작성 등 운영상태 또한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시정요구사항=방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충실한 계획의 수립·추진으로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실질적인 자율방역단이 확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경 전 철 사 업 단
▷경전철사업 추진 미흡='9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은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등 실적이 부진하고, 현재도 2000. 8월 현대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중에있으나 향후 추진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2001. 1월 기본계획 고시(건교부 고시 2001호)의 사업비 분담비율은 민자 60%로 고시했으나, 사업자는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으로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G·B 34만평을 해제요구하고 있는 바, 만약 사업자의 사업비 분담율을 줄여주기 위해 G·B를 해제하여 택지개발사업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시 해제총량에서는 배제해야 할 것이며, 공익시설을 위해 추가로 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시정요구사항=경전철사업은 사업추진전망이 불투명하고 우리시로서는 사업추진역량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며, 만약 G·B 해제로 사업자의 사업비 분담율을 줄여준다고 한다면 우리시 해제총량에서 배제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아울러 지하철 9호선 연장문제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도 시 개 발 공 사
▷이사회 회의록 작성 미흡=이사회 회의록은 사업추진의 근거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발언한 내용을 사실그대로 정확하게 작성 보관하여야 함에도, 발언요지만 기록하는 등 회의록 작성이 전반적으로 미흡함.
▷시정요구사항=이사회 회의록은 참석자가 발언한 내용에 수정이나 변경을 가함이 없이 사실그대로 정확하게 작성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가능하면 녹취록도 병행하여 보관하기 바람.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작성 소홀=계약서 작성은 주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하자담보 책임부분 등 주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되는 등 계약서 작성이 소홀함.
▷시정요구사항=계약서 작성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직무연찬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라며,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기 바람.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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