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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하 미화원노조위원장 부당해고 철회시 인력규정 근로기준법 위배, 검찰도 착오통보
잘못된 법적용으로 부당한 채용해제 결정이 내려진 하남시 유병하 미화원노조위원장에 대한 처리문제가 하루만에 해고 철회로 일단락 됐다.

하남시는 21일 오후 기소유예에 따른 성남지청의 환경미화원 고용해제 통보에 근거, 채용해제결정을 내린 유병하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유노조위원장의 해고 통보를 하루만에 전격 철회했다.

시의 이같은 철회결정은 유 위원장이 뇌물공여와 관련 성남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결정과 동시에 하남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제13조 제5호 규정에 의거 고용해제를 통보한 검찰의 법적용은 근로기준법을 우선해야하는 점을 간과한 잘못된 통보를 법적 검토과정없이 그대로 적용한데서 온 결과를 이유로 철회했다.

미화원노조는 20일 시청사를 항의방문한데 이어 집회신고까지 했으나 유 위원장의 부당해고가 철회되자 22일 시청앞에서 개최키로 한 집회신고를 철회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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