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와 하남시가 만든 관리규정을 근거로 환경미화원노조 위원장을 미화원직에서 해임하자 한때 노조원들이 시청을 점거 농성을 벌였으나, 검찰의 통보 자체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오후 6시께 해임통보를 받은 하남시환경미화원노조 유병하 위원장과 한국노총에서 급파된 노사대책국장 등을 포함 50여명이 시청를 항의방문 노조위원장의 해임철회와 시장면담을 요청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농성은 성남지청이 뇌물공여에 연루된 혐의로 유조합장을 수사한 뒤 19일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하남시에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 시는 검찰의 통보와 하남시 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제13조 제15호 규정을 근거로 20일 유위원장의 환경미화원직을 해임한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검찰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는 유씨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돼 이 법을 준용할 수 없음에도 착오로 통보한 것으로 성남지청은 20일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 취소' 공문을 다시 시에 보내왔다.
따라서 시는 유씨의 해임이 적법하지 않은 것을 시인한 뒤 노조에서 제기한 "불법적인 관리규정"의 적법효력유무를 수원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 확인키로 했다. 시는 관리규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유씨의 해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표명, 농성중이던 노조원들은 일단 해산했다.
이날 노조원들은 손영채 시장과의 면담에서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처리해야할 노조위원장 해임문제를 시가 잘못된 공문과 규정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유병하 위원장은 "시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지난 8월의 1인시위 등 시와 대치관계를 주도했던 자신을 거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가 미화원 노조를 탄압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청소업무를 민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씨는 "해고통보를 받기 10여일전에 있은 시와의 면담에서 민영화를 노조측에서 받아들일 경우 기소에 다른 해고처리는 하지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지만 전체 노조원들의 생계를 고려해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고 말해 민영화 추진에 반대한데 따라 해임됐음을 짐작케 했다.
한편 유씨는 시 청소과 공무원에게 감사패와 금목걸이를 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으나, 노조 대의원회의 결정 등 공개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모든 노조원들이 동의한 감사의 표시는 뇌물이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유씨를 기소유예처분했다
이번 유씨 해임문제가 해임철회 등 원상회복이 안될 경우 미화원노조는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와 연계 강력한 투쟁을 밝히고 있어 시의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오후 6시께 해임통보를 받은 하남시환경미화원노조 유병하 위원장과 한국노총에서 급파된 노사대책국장 등을 포함 50여명이 시청를 항의방문 노조위원장의 해임철회와 시장면담을 요청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농성은 성남지청이 뇌물공여에 연루된 혐의로 유조합장을 수사한 뒤 19일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하남시에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 시는 검찰의 통보와 하남시 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제13조 제15호 규정을 근거로 20일 유위원장의 환경미화원직을 해임한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검찰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는 유씨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돼 이 법을 준용할 수 없음에도 착오로 통보한 것으로 성남지청은 20일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 취소' 공문을 다시 시에 보내왔다.
따라서 시는 유씨의 해임이 적법하지 않은 것을 시인한 뒤 노조에서 제기한 "불법적인 관리규정"의 적법효력유무를 수원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 확인키로 했다. 시는 관리규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유씨의 해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표명, 농성중이던 노조원들은 일단 해산했다.
이날 노조원들은 손영채 시장과의 면담에서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처리해야할 노조위원장 해임문제를 시가 잘못된 공문과 규정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유병하 위원장은 "시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지난 8월의 1인시위 등 시와 대치관계를 주도했던 자신을 거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가 미화원 노조를 탄압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청소업무를 민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씨는 "해고통보를 받기 10여일전에 있은 시와의 면담에서 민영화를 노조측에서 받아들일 경우 기소에 다른 해고처리는 하지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지만 전체 노조원들의 생계를 고려해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고 말해 민영화 추진에 반대한데 따라 해임됐음을 짐작케 했다.
한편 유씨는 시 청소과 공무원에게 감사패와 금목걸이를 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으나, 노조 대의원회의 결정 등 공개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모든 노조원들이 동의한 감사의 표시는 뇌물이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유씨를 기소유예처분했다
이번 유씨 해임문제가 해임철회 등 원상회복이 안될 경우 미화원노조는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와 연계 강력한 투쟁을 밝히고 있어 시의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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