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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해제총량 일정 등 공개 촉구GB민추위 해제관련 시장에 공개 질의
그린벨트민주화추진위 하남시지회(지회장 조중구, 이하 GB민추위)는 17일 손영채 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하남시 취락지구에 배정된 정확한 해제조정 총량과 우선 해제계획 일정 및 행정 절차 등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GB민추위는 지난 4일 시에 질의한 답변서와 현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린벨트해제를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한 31개항의 질의서에서 ▷취락지구에 배정된 해제총량 및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의한 해제 조정총량을 정확히 밝혀줄 것과 ▷해제시 이축권이 상실되고 주민화합이 안되면 개발 및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등 해제 및 도시계획 수립후 발생되는 문제를 주민설명회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이유와 ▷우선 해제계획 일정표 및 행정절차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 시장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또 ▷설명회를 통해 그린벨트의 존치 또는 해제를 취사 선택하라고 하는 법적 근거 나아가 ▷호수밀도 완화로 해제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제 추가 해제대상지역은 어느 곳인지 ▷특정인을 위한 특정지구 특정필지가 해제 조정대상이 돼서는 안될 것과 특정용도(호텔 및 골프장)부여가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주택 임대주택단지 및 지역현안사업과 관련해 ▷사업목적 및 시기등을 감안할 때 광역도시계획 수립후 추진할 경우 그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지역 현안사업부지 확보계획을 추진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지역수요조사 및 시급한 현안사업은 무엇인지를 묻고 ▷ 취락지구 우선 해제 도시계획입안 전에 국민임대 주택단지조성 및 현안사업을 위한 입안을 건교부에 승인신청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에 보고된 중규모 취락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추진상황에 의하면 대상 취락 60곳에 대상주택호수 3천489이며 면적은 4백86만7천764㎡으로 되어 있는데, 이의 설명을 요구했다.

이밖에 경전철 유치사업과 관련 ▷시민의견(공청회)를 가지는 동시에 행정절차 이행 및 타당성 검토등 제반 문제를 검토해 심사 숙고한 뒤 추진할 것과 기존 구간과 연결해 광역도시계획수립(안)과 연계할 것을 요구했다.

GB민추위는 마지막으로 이번 그린벨트해제는 근본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민에게 골고루 많은 혜택을 주고 하남시의 향후 백년대계 발전을 위해 중차대한 일인 만큼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공개질의서 전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과 관련된 질의 내용

11월 22일 1차로 상기내용과 관련 시장님께 질문 드린후 12월 4일자로 회신 내용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주도하신 주민설명회(취락지구 존치냐 우선해제냐에 대한 선택)를 참석하고, 2차로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검토후 꼭 답변 부탁합니다.

1. 하남시의 개발제한 구역 우선 해제 대상지역 및 면적이 60개소 1백 5만평으로 주민 설명회 자료의 명시되어 있으나, 신문 보도에 의하면 (2001. 11. 28 조선일보) 60개소 147만평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지역취락지구에 배정된 해제조정 총량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요.
또한 광역 도시계획수립(안)에 의한 해제 조정 총량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2. 금번 설명회개최 목적에 대해 설명회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혼돈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목적에 대해 답변주시고, 우선 해제 조정 총량이 취락지로 우선 배정되어야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답변바랍니다.

3. 이번 설명회를 통해 취락지로 남기를 원하는지, 해제를 원하는지 비교 발표되었는데, 이중 해제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많이 부각시켰는데 주민들로서는 이해가 되지않고, 해제시 이축권이 상실되고, 주민합의가 안되면 개발 및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등 해제 및 도시계획 수립 후 발생되는 작은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바랍니다.

4. 우선 해제계획 일정표 및 행정 절차를 답변바랍니다.

5. 주민설명회에서는 6월 공람한 취락지구 지정 수립(안)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회신 바랍니다. (1차 질의서 회신에 의하면 법적 효력이 있다고 했음.) 법적효력과 관련하여 개발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이전 주택 호수 산정기준시 호수 당 200평으로 배정하였고 이후 시행령 개정(호수밀도완화)으로 호수 당 300평을 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취락지구 지정과 우선 해제 할 경우 나대지에 관한 주택 산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정형화시키기 위해 기본 면적의 30%를 가산시키라는 규정도 다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 공람 한 수립(안)은 법적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당시 수립(안)에 의해 산정 된 60개소 및 1백 5만평을 우선 해제 면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대상으로 삼아서도 않될 것이며, 광역 단체에 우선 해제(취락지)조정 면적 대상으로 보고되어서도 않될 것입니다. 호수밀도 완화로 취락해제 대상 및 해제 면적이 늘어 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시장님의 분명한 답변 바랍니다.

6. 경기도에 보고된 중규모 취락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추진상황에 의하면 대상 취락 60곳· 대상주택호수 3,489·대상 면적 4,867.764㎡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 시장님 설명을 바랍니다. (관련자료 첨부)

7. 호수 밀도 완화로 해제대상이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추가 해제 대상지역은 어느 곳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8. 설명회를 개최하여 존치·해제를 취사·선택하라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관계규정을 답변바랍니다. (행정절차·관련법·관련지침 근거조항)

9. 특정인을 위한 특정구역, 특정필지가 해제 조정대상이 되어서는 않될 것이며 특정용도(호텔 및 골프장 부지등)부여가 되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10. 지난 질의서 회신에 의하면 정부방침에 의해 취락지구 지정업무가 중단되었다 답변하였습니다. 타시·군도 그린벨트지역 해제 정책변화를 취락지 우선해제방침으로 개발제한 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일부 지역의 주민이 존치를 원할 경우에 한하여 당해 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제로 인하여 좋은 점을 좀 더 주민들에게 부각시켜 설명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많은 개발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남시 세수가 증대되고, 생활 불편이 해소되고 재정 자립도시가 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만일 시장님 소유의 토지가 취락지 내에 있을 경우 판단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기내용과 관련 의견 주십시오.

11. G·B지역 해제는 토지를 해제하는 것이지, 지상물을 해제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상권(이축권)소유자들은 당연히 이축권 상실로 해제를 반대할 것이고, 토지 소유자들은 해제를 원할 것입니다. 해제이후 토지주들이 임의로 지상권을 철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개발시 지주와 합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축권 소유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해제·존치가 결정되어선 않될 것이고, 이축권 상실로 인한 대책을 강구하여 구제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타시·군 우선 해제 확정 승인 경우 지상권 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제 확정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를 검토 후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 회신 바랍니다.

12. 국민 임대주택 단지 및 지역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보면 당해 지역 수요에 따라 최소의 면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견을 묻고, 주민의 의견을 물어 공개하여 관계법에 규정된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우선 해제 총량이 주민들을 위해 취락지로 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장 권한으로 배정된 우선 해제 조정총량도 취락지로 배정하여 해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렇게 될 경우 각 구역 취락지를 정형화하여 도시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주민들의 몫은 취락지로 배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잔여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Ⅲ 게획수립지침, 5.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나.조정가능지역의 설정"의 규정에 부합되는 지역을 지역별 수요에 따라 최소의 면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 및 시기 등을 감안할 때 광역도시계획 수립 후 추진 할 경우 그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지역현안사업 부지 확보계획을 추진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남시 지역 수요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조사 사실이 있습니까? 시급한 현안사업은 무엇입니까?

13. 국민 임대 주택 단지 조성 및 지역 현안사업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안)에 의해 하여도 늦지 않고, 이렇게 될 경우 많은 주민들의 지지를 받으리라 봅니다. 이와 관련 시장님의 의견 답변 바랍니다.

14. 취락지구 우선 해제 도시계획 입안 전에 국민임대 주택 단지조성 및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입안을 건교부에 승인신청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님의 분명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5. 지역현안사업 및 국민 임대 주택 단지 부지 조성에 있어 추진계획 및 승인까지의 행정절차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16. 우선 해제 지침서인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9조 도시계획법 제18조 내지 제29조 및 도시계획법 제4장 5절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상위법에 배치되고, 부합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11월초 경기도 G·B지역 시·군 과장단 회의, 동부권 시장·군수회의에서 지적했듯이, 불합리하고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고, 상위법과 배치된 모순되는 규정을 건의하여 개정하여야 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G·B 지역 주민들이 마음을 합해 개정하여야 합니다. 개정이 않될시, 국회탄원은 물론, 시장 및 관계공무원·G·B지역주민과 함께 건교부에 모여 집단시위라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하신지요?
관계지침의 모순·불합리·상위법 배치되는 사항이 없다고 생각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17. 주택 산정기준에 있어 나대지 면적이 크고 적고 관계없이 1필지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상위법(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배치되는 일 일것입니다. 개정이 않될시 고시공람전에 분할 가능면적 (100평)으로 분할하여 많은 필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필지 분할은 언제 실시 할 것인가? 시장님의 답변바랍니다.

* 각 구역별(60개)주택 산정 기준에 근거한 주택수(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
* 도시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주택산정기준)에 근거한 주택 수
* 각 구역별 공공시설 부지면적
* 각 구역별 나대지 총면적 및 나대지 필지 수 등 각 구역별 기초조사서는 작성되었는지 상기 각 사항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18. 해제구역 경계설정에 있어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3항에 도로·하천·임야·도시계획시설등을 이용 기준으로 경계선을 설정한다 되어 있고, 이 내용은 도시계획 변경(안)수립지침에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대로 취락지구 해제 경계선이 설정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도시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보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지 않고 취락해제인 경우 당해 취락안의 거주용 건축물의 면적×5+나대지 면적+도시계획의 부지면적+공공시설의 부지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취락의 경우 조정 대상 취락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총면적(㎡) =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호) ÷ 호수밀도(10호∼20호/10,000㎡)+도시계획 시설 부지면적(㎡)으로 산정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면적계산에 의해 경계 설정할 경우 취락지구경계도 설정 규정(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3항" )이 상위법과 맞지 않습니다. 지구단위 계획(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정형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일텐데,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한 기본면적의 30%로 가산하여 정형화시키라는 규정도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순되고, 불일치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개정을 건의하여야 하고 개정이 않 된다면 지방자치 단체장 권한으로 배정한 우선해제 조정량을 취락지 해제지역으로 배정하여 정형화 계획(안)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하남시 전체를 위하고, 주민을 위해 시장님의 배려가 필요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주택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우선 해제 지정 목적에 맞게 인근 전답이 해제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 바랍니다.

19. 취락지구 해제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수립시 필수 사항으로 용도지역 및 지구지정·도시기반시설 계획·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의·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도 건축물 규모에 관한 상황·교통 처리계획 등을 지구 단위계획의 내용을 제시하여 설명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관계법의 규정된 행정 절차가 이행되어 당해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지구 단위계획 수립지침에 규정된 2-1-6에 근거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등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지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주민설명회등을 실시하고, 주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과 미리 협의 실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1월 27일부터 우리시는 각 구역별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 내용은 관계법 및 관계지침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고, 개회 목적이 불분명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과 관련 없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문지를 주민들에게 배포한 곳이 있는데, 조사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지 조사 및 설명회는 언제 개최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20. 지구단위 계획 수립 않고 취락지 우선해제 수립(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게 될 경우를 대비 예상하여 해제면적 및 경계설정·지구단위계획의 필수사항을 제시하여, 주민들에게 공람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시간 및 용역비를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시 주택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규정된 도시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근거하여 건축면적 × 5 우선해제하고 즉 도시 기반 시설 계획·교통처리계획·가구·획지계획·용도지역 및 지구지정 등은 지구단위 계획수립시 관련법 및 지침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참여하여 수립되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않고 해제 할 경우, 정형화시키라는 규정이 없는데 정형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배치, 우선해제 조정총량 중 잔여 조정량을 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시장님 직권으로 조정 해제 할 수 있는 우선 해제 조정량 일부 면적을 지구단위 계획 수립 않고 해제 지역으로 배정하는 것도 민원을 해소하고, 정형화시키고, 도시계획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바랍니다.
21. 도시계획 변경(안)수립지침에 규정사항을 보면 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집단취락에 대하여는 구역지정 목적 및 이 지침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이를 적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과 배치되고, 불합리하고, 모순된 규정을 찾아내어 건설부 장관에게 규정한 대로 건의서를 제출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합리적인 수립지침을 활용하여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22. 개발제한 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및 관련 지침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1-14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산정 기준·지정면적계산·경계설정 등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5조·시행규칙제9조·시행규칙제10조)규정을 적용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닌지요. 이와 관련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23. 지구단위 계획수립시 수집된 관련자료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도표 형태로 변환하거나 대표하는 수치를 구하여 정리한다. 이 경우 정리된 자료는 전산화하여 CD롬 등 전산매체에 담아 보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재하여 당해 지역의 주민이 수시로 열람하거나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2-7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규정에 도시 기본계획 관련 사항을 시 홈페이지 게재하게 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시·공고등 위에서 지적한 모든 관련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해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시공람이후 주민의견서 제출 및 관계법 규정에 타당한 의견은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타당성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 타당성 회신은 몇 일내로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바랍니다.

24. 취락지구 해제 이후 지상(이축)권이 상실되어 이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짧은 소견이지만
* 하남시 몇군데 이축 단지 또는 취락지구를 지정하여 이축을 독려하고 재정 형편상 건축은 이후에 시공 착수하더라도 이축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 승인처리 하는 것도 구제 방안이 될 수 있다 사료되는 것입니다.
* 아니면 기존 취락예정지로 이축허가를 독려하여 예산 편성하여 이축부지 매입자금을 저리로 융자 알선하는 방안도 한 방편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 우선 해제 지역을 지정하여 택지 개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후 대지 조성원가로 우선 분양권을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시장님의 구제방안 제시하고 답변 바랍니다.

25. 경전철 유치사업추진과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하남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사업계획 일 것입니다. 시행착오가 없도록 시민의 의견(공청회)을 묻고, 관련 행정절차 이행 및 타당성 검토 등 제반 문제를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십시오. 기존구간과 연결하여 광역 도시계획수립(안)의 의해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여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광역 단체는 지하철 기지창 부지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기지창을 제공하고 하남시는 지하철을 유치하고, 쉽게 합의 될 수 있고, 광역 도시계획 수립의 의한 대중 교통 처리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하남의 발전 및 하남역사의 남을 중대한 업적이 될 것입니다.

경전철 사업추진과 관련 국비 예산이 편성 및 도비 예산편성 ·하남시 예산편성 등이 않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 단독으로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적법한 것입니까? 또한 관계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별첨 보도자료를 참조 바람.)
경전철 사업추진과 관련 시장님의 추진 계획을 심사 숙고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26. 지난 질의서 회신과 관련 보충 질의 올립니다.
- 1. 6월 공람 취락지구 지정수립(안) 법적 유효하다 답변하셨는데 법적 유효 한 것인지 다시 답변바랍니다.
- 2. 잔여 분 70만평을 공영개발 하겠다 답변하였는데, 70만평을 주민들에게 모두 배정하여 주십시오. 시장님의 의견 답변하여 주십시요.
- 3. 취락지구 지정 업무가 정부 방침에 의해 중단되었다 답변하였는데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진행업무를 중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건교부로부터 하달된 내용을 답변바랍니다.
- 4. 2000년 광역도시계획 수립(안)을 가지고 시대회의실에서 G·B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 사실이 있는데 설명회 개최 사실이 없다 답변하였습니다. 당시 설명회 수립(안)은 무엇이고 개최 목적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 5. 6월 공람 취락지구 지정 수립(안)에 있어, 도로계획수립 전국 최초로 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취락지구 지정 수립시 도로계획 하라는 규정 근거를 답변하고, 모든 도시계획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것입니다.
- 6. G·B 관리계획 수립시 관련 관계법에 규정된 행정절차이행 및 공람(14일) 및 주민의견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 공람자료 및 계획도서를 제출 바랍니다.
적법하게 처리·승인됐다고 답변하였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27. G·B관리 계획수립은 관계법 규정에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시 수시로 본 관리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시고, 2000년 G·B관리 계획수립 입안하여 2001년 승인이 되었고, 금년 6월 취락지구 지정 입안시 함께 입안한 천현동 198일원· 219-11일원 학교시설 부지· 가스공급 설비부지등이 천현동 G·B 구역내에 건교부에 승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B관리 계획수립에 의해 수립승인되어야 적법한 것일 것입니다. 관계법 규정된 행정절차 이행되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주민의 의견서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28. 천연동 198번지 일원 학교, 가스공급시설 계획을 하였는데, 동일번지에 두가지 도시계획 결정이 가능한지 대답바랍니다. (첨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29. 상기와 관련(학교수립)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규정에 주택 건설 촉진법 택지 개발 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는 사업인 경우, 학교 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이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특별회계 소관으로의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제4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장택지 개발2지구 학교시설부지를 도시계획변경에 의해 폐지하고 G·B지역 관리계획 수립에 의해 G·B지역으로 학교부지 확보 승인이 적법한 것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G·B구역의 주민들의 재산권도 중요하고, 해제시 기대되는 지가상승을 배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30. 우리 시에서는 우선 해제대상이 되는 취락을 선정 결정된바 없다 답변했는데, 경기도에 보고된, 대상(60곳)·면적(4,867.764㎡) 등 우선 해제 추진계획 관련 보고자료는 무엇입니까?
우선 해제와 관련 경기도에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31. 관계법 규정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처리승인 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질문은 근본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민에게 골고루 많은 혜택을 주고 하남시의 향후 백년대계 발전을 위해 중차대한일인 만큼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 검토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정발전에 무척 바쁘시리라 믿습니다만, 꼭 본 질의서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시장님의 현명한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전국 개발제한구역 민주화 추진위원회
하남시 지회 지회장 조중구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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