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전세금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문> 저는 A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고 A가 전세 들어 있는 B의 건물에 전세 등기된 보증금 1억원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전세기간에 만료되어 건물주인 B에게 5천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B의 회신에 따르면, A의 다른 채권자가 전세기간 만료일 이전에 8천만원의 채권가압류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B에게 송달되었다는 것입니다.
B는 위 보증금을 집행 공탁하겠으니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증금에 대하여 선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므로 B는 5천만원을 저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지요?
답>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되고 이에 따라 그 저당권도 당연히 소명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뿐이라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사거리 소재)
문> 저는 A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고 A가 전세 들어 있는 B의 건물에 전세 등기된 보증금 1억원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전세기간에 만료되어 건물주인 B에게 5천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B의 회신에 따르면, A의 다른 채권자가 전세기간 만료일 이전에 8천만원의 채권가압류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B에게 송달되었다는 것입니다.
B는 위 보증금을 집행 공탁하겠으니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증금에 대하여 선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므로 B는 5천만원을 저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지요?
답>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되고 이에 따라 그 저당권도 당연히 소명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뿐이라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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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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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