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백만원을 선고받은 유성근의원(한나라당, 하남지구당위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여있다.
1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에서 열린 이날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유의원이 두 차례의 합동 연설회에서 "정영훈 후보가 98, 99년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 것은 여러 자료를 놓고 볼 때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며 "전문가 의견까지 받은 피고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고 또 소형인쇄물과 저서를 배포한 것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이상으로 이 역시 유죄로 인정되면 당선무효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의원은 "당초 불기소로 분류됐던 사건이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전격기소한 것은 기소과정에서부터 권력이 개입한 정치재판"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여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유의원은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상고심의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불가능해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즉 대법원은 형량은 심리하지 않고, 재판부의 법적용이나 증거판단의 잘못 여부 등 법리적인 문제만을 다루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높지않다.
유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내년 8월8일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1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에서 열린 이날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유의원이 두 차례의 합동 연설회에서 "정영훈 후보가 98, 99년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 것은 여러 자료를 놓고 볼 때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며 "전문가 의견까지 받은 피고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고 또 소형인쇄물과 저서를 배포한 것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이상으로 이 역시 유죄로 인정되면 당선무효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의원은 "당초 불기소로 분류됐던 사건이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전격기소한 것은 기소과정에서부터 권력이 개입한 정치재판"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여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유의원은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상고심의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불가능해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즉 대법원은 형량은 심리하지 않고, 재판부의 법적용이나 증거판단의 잘못 여부 등 법리적인 문제만을 다루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높지않다.
유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내년 8월8일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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