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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위한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저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몰에 내놓아 적당한 매수자를 만나게 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후에 잔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사이에 저의 거래처였던 A가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A와의 물품대금 관계를 정산한 일이 있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잔금기일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재판과정이 복잡하게 되어 시일을 끌게 되었습니다.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매수자가 그 부동산에 가압류된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승소하게 되었는데 A의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A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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