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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법 서민 발목...월세이율제한-이면계약 전세금 상승 우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됐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월세이율을 제한하는 것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나 건물을 빌리면 최대 5년까지 계속 빌릴 수 있고, 건물주 부도시 우선변제권이 주어진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월세이자에 제한이 가해진다. 월세이자율의 상한선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법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전세금을 인상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남시 S공인중개사 대표 유형각씨는 "법개정에 따라 집주인의 월세 선호도를 줄이고 전세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유계층들의 임대주택소유 기피로 임대주택의 공급 감소와, 전세금 상승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월세의 전세전환을 촉진시키겠지만 수요자들 사이에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이면계약이 성행할 소지가 높아, 높은 월세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입법이 서민들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되기 십상이라는 지적이다.

하남시 같이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같은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히 예견된다는 것이다.

상가·건물의 월세와 보증금 인상률에 대해서도 상한선을 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은 소액 임차인의 경우 건물주가 부도를 내더라도 임대건물 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는 2003년 1월이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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