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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근의원 11일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 10부, 항소심 형량 의원직에 큰 변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백만원을 선고받은 유성근의원(한나라당, 하남지구당위원장)의 항소심 판결이 1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지난 6월11일 성남법원에서 있은 1심에서 4.11총선과정에서의 허위사실유포와 사전선거운동(소형인쇄물 배포)등의 혐의로 벌금 250백만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한 유의원은 지난달 20일 항소심 최종심리를 끝내고 내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유의원은 이번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 유지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벌금 100만원이상을 선고받았을 때는 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된다.

그럴 경우 유의원측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을 경우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상고심의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불가능해 당선무효형을 받을 때는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즉 대법원은 형량은 심리하지 않고, 재판부의 법적용이나 증거판단의 잘못 여부 등 법리적인 문제만을 다루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유의원이 두 차례의 합동 연설회에서 "정영훈 후보가 98, 99년에 해당하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 것은 여러 자료를 놓고 볼 때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소형인쇄물과 저서를 배포한 것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례는 한건도 없었으나 대법원의 선거무효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 재선거를 치룬 경우는(장영신·민주당, 김영구·한나라당)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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