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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점용료 40%가 체납체납자 423건에 7천800여만원 징수 못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 40%가 점용료를 내지 않고 있으며 체납액만 무려 7천800여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광주시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하천부지 점용료 납부현황에 따르면 일선 읍·면·동에서 지난 95년부터 올 11월 말 현재까지 하천부지 1천77건에 대해 점용허가를 내줬으나 40%에 달하는 423건에 모두 7천794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체납자 중 오포읍 매산리 813번지 8천370㎡의 하천부지를 점용 받은 조모(매산리 221-4)씨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한푼의 점용료도 내지않고 공장 생산물을 야적, 체납자 중 가장 많은 1천167만원이 체납됐으며, 같은 번지의 일부면적(5천596㎡)을 함께 점용받은 조모씨도 830여만원의 점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포읍 양벌리 소재 광주자동차학원도 양벌리 94번지 413㎡의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점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점용료 체납은 퇴촌면이 가장 많은 159건으로 대부분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포읍의 경우 108건의 점용허가 부지 중 70건이 체납돼 4천1백여만원이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초월면 18건, 도척면 72건, 남종면 65건, 중부면 9건, 실촌면 30건이 현재까지 하천점용료가 체납돼 있는 상태다.

체납자 중에는 기업인과 마을 유지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으며, 적게는 5천원도 체납된 경우가 있어 해당 읍면의 징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는 지난 5일 읍·면·동 감사에서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돈이 없어 점용료를 체납하겠느냐'며 호된 질타를 가하기도 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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