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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해제·경전철건설 불합리 제기유형욱 도의원 도지사에 서면질의
"그린벨트해제안 상위법과 불일치, 불합리한 지침 많아"
"우선해제 오류발견땐 즉각중지시켜야, 이축권 상실 구제방안"
"경전철 건설 적법 타당성 있는가. 시민의견수렴 했나"


경기도의회 유형욱(한나라, 문교위)은 임창열 지사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 그린벨트해제와 관련 불합리한 수립지침에 의한 취락지구 우선해제의 즉각적인 중지와 경전철 건설의 타당성과 적법성 등에 대해 묻고 답변을 요구했다.

유의원은 5일 서면질의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건교부에서 작성된 '도시계획(안) 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게획 수립지침' 등이 관련 상위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작성돼야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며 "동부권 과장단 회의를 통해 제출된 건의서에 대한 건교부의 회신내용, 불합리한 수립지침에 의한 취락지구 우선해제 진행시 즉각적인 중지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요청했다.

유의원은 또 추진중인 경전철사업과 관련 "광역도시계획 수립안에 의해 기존구간과 연결하여 지하철 유치 계획수립 등이 합당하다"며 "경전철 계획 추진사업은 적법한 것이며 타당성 검토, 시민의 의견(공청회) 물은 사실이 있는지, 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해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의원의 질의서는 그동안 그린벨트 주민들의 의문사항을 지적하고 있어 요약 게재한다.

그린벨트해제 관련

▷도내 각 시·군별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과, 우선 해제 총량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해제조정할 수 있는 총량은 몇%인가 ▷임대아파트부지조성 및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해제총량은 각 시·군별로 얼마나 되며, 이는 우선해제총량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배정된 것인가. 각 시군별로, 임대아파트부지조성,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해제계획은. 임대아파트조성 및 지역현안사업부지와 관련된 수립안에 있어 행정절차와 승인까지 절차와 지역별 수요에 의해 면적이 선정됐는가.

▷건교부에서 작성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이 관련 상위법(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많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은 일부 9월·11월초 경기도 시·군 과장단 회의, 동부권 과장단 회의에서 건의 제출된 바있으며, 이에 대한 건교부의 회신이 있었는가. 상위법과 맞지 않는 수립지침 조항 및 불합리한 조항을 찾아내어 건교부에 건의하여 수정하고, 만일 각 시·군에서 불합리한 수립지침에 의해 현재 취락지구 우선해제와 관련되어 행정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면 즉각 중지시킬 용의는.

▷각 시군 그린벨트지역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지정 진행업무가 부적정하게 진행된다고 보는데 확인할 필요는 없는지 이와 관련 분명한 답변을 바람.

▷상위법과 모순된 사항으로는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서의 주택호수 산정기준을 보면, '나대지'에 대하여는 1필지(번지)당 주택 1호로 산정됐다. 즉 1천평이라도 1가구로 본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상위법(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를 보면, 1천평인 경우 10가구로 산정하고 있다. 이는 모순이 아닌가.

*취락지구의 경계선 설정에 관해서 특별조치법 제25조(시행령) 3항에 보면, 도로·하천·임야·기타 자연적,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 설정한다 했고, 이러한 규정대로 취락지구 경계가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인데, 수립지침서의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취락의 우선 해제가능면적 계산에서 당해 취락안의 거주용 건축물의 면적을 합한 것의 5배 범위내로 한다"라고 돼있고 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취락에서도 호수×1천㎡(300평)+도시계획시설 면적으로 돼있다. 이러한 내용 또한 취락지구지정의 경계선 설정규정(특별조치법 제25조 3항)인 상위법과 맞지 않는다.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취락의 면적계산에서도 경계선의 정형화를 위하여 기본면적의 30%를 가산하라고 상위법인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0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내용에는 30% 가산하라는 내용이 빠져 있다. 이것도 모순이다.

*용도부여, 경계, 면적,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 상위법 배치된 내용으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내용을 보면, 면적 다과를 막론하고 대지 1필지를 주택 1호로 규정한 근거가 무엇인가. 지구단위계획수립 않은 해제에 있어 구역내 건축물면적×5로 규정한 상위법 근거조항은.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의한 해제면적 호수×1,000㎡+도시계획시설면적 규정 상위법 어느 조항에 근거한 것인가. 공통사항으로 하천, 임야, 도로의 지적 경계선으로 해제 경계설정 하라는 상위법 및 우선해제지침에 규정하고 있는데, 면적산정에 의한 해제경계설정시 불일치, 모순되고,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하남시에 시행령(호수밀도완화) 개정이전인 지난6월 14일에 공람공고된 그린벨트지역내 취락지구정(안)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 *경기도 각 시군 취락지구지정(개발제한구역) 수립되어 승인된 곳 있는지.

*우선 해제된 타 시·군 성남, 김포, 시흥, 고양 등 5∼2호 밖에 없는 지역도 우선 해제된 것으로 돼있다 *하남시 60개소 각 구역별 주택산정기준 근거한 주택수는 *타당한 의견서를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타당성 검증은 누가 하는 것인가 *해제시 취락지구내 지상권(이축)이 상실되는데 구제방안은 없는가

경전철건설 관련

▷하남시 교통난 해결을 위해 광역도시계획 수립안에 의해 기존구간과 연결하여 지하철 유치 계획수립 등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은 ▷경전철 계획 추진사업은 적법한 것인가. 타당성 검토, 시민의 의견(공청회) 물은 사실이 있는가. 재원조달계획은 ▷경전철 실시계획은 수립됐으며, 행정절차(특히 승인사항 등)은 얼마나 진행되었는가. 승인되었다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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