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존부 및 범위가 불확실한 장래의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압류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 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제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 된다.
문> 저는 A에게 3천만원의 채권이 있고, A는 B에게 5천만원의 채권이 있어서 B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저는 B의 부동산이 강제경매절차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A가 장래에 배당 받을 미확정의 배당금에 대하여 법원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강제경매절차에에서 A에게 배당될 배당금은 1천200만원이었으므로, 저는 A에게 1천800만원의 채무가 남아 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A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B)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A)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소송법 제564조를 들어 자기에게 더 이상의 채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A의 주장이 맞는지요?
답>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B)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귀하)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불확실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하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도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제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 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A에게 1천800만원의 채권이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문> 저는 A에게 3천만원의 채권이 있고, A는 B에게 5천만원의 채권이 있어서 B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저는 B의 부동산이 강제경매절차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A가 장래에 배당 받을 미확정의 배당금에 대하여 법원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강제경매절차에에서 A에게 배당될 배당금은 1천200만원이었으므로, 저는 A에게 1천800만원의 채무가 남아 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A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B)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A)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소송법 제564조를 들어 자기에게 더 이상의 채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A의 주장이 맞는지요?
답>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B)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귀하)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불확실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하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도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제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 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A에게 1천800만원의 채권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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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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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